안녕하세요. 늘 가입없이 눈팅 하다가 이번에 사고결과를 받고
문의글 올려봅니다.
2023년 1월1일이 되는 새벽에 퇴근후 집에 가는길에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블랙박스영상 첨부)
차선은 2차선에서 나중에 사거리교차로에서 3차선으로 좌회전 직진 직우 차선으로 바뀝니다.
저는 직진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직우 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직진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교차로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하여 직우차선에서 직진하는 저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첫 사고였고 경적과함께 급브레이크까지 밟았지만
추돌을 피할순 없었습니다. 추돌하기 전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ABS가 걸리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이 사고 이후 택시측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가 오셔서 보험 절차를 설명해주시고 보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측 택시보험사 즉 택시 공제회 측에서 저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분심위 까지 간 결과 법원에서 90:10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심위의 제 10%과실은 '전방주시태만' 이라고합니다.
저때 당시 제가 브레이크 밟은 교차로 신호는 직진신호이며
제가 사고난 길 옆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이기 까지 했습니다.
제차는 22년식 아반때CN7이고 14000KM달린 거의 새차 였습니다. 수리비가 450만원이 나올정도로 휠하우스까지 망가졌는데
1년 6개월을 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90:10이라는 과실이 나온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사고가 너무 억울하고 납득이 안되서 보험사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보험사는DB입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판결이 나왔고 다시 승소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가 반송 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사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소송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성의를 보여야지..
1년도 넘은걸 폰 영상 가지고....
잘 처리하세요..^^
원본도 아니고
폰으로 대충 찍은걸
간절함이 없었네
다시 가봐야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