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기준가액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 동의가 안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어쩔수 없이 올리는 글입니다.
글을 쓰고 보니 신차급 차량 자차 전손처리 하신 많은 분들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자차 전손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1. 저는 만6개월이 좀 넘은 사고차(23년 11월 차량등록, 24년 6월 사고)를 자차 전손 하려고 보험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차량가액(보험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 저는 제 차에 대해 차량기준가액 2023A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 시스템에는 2023B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도 2023B가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현재 협의 중 입니다.
2. 제 보험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자차 전손처리는 보험가입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값을 한도로 보상하고(저는 보험가액이 낮음),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 차량가액 조회 시 <사진 1>과 같이 적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진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전 화면
- 현재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음.
- 기준년월 4월 (4, 5, 6월 적용분)
4. 차량가액 조회 결과는 <사진2>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3A로 적용되어야 함을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에 설명하였고, 그 담당자는 다시 보험 개발원에 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사진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후 화면
- 적용방법에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음.
5. 보험개발원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적용방법에 대한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이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이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2023A 인지 B인지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차량기준가액 조회화면 항목설명 탭에 있는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의 내용(<사진3> 참고)을 인용하였습니다.
<사진3> 항목설명 -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내용
6. 저는 위 <사진 1, 2>에 너무나 명백하게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이 나와 있어 보험개발원 담당자 설명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보험약관이나 법률 등 정확한 차량기준가액 산정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 차량기준가액을 정할 권한이 보험개발원에 있겠지만 저렇게 써놓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피보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 차이가 한 두푼도 아니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1) 기준년월에 대한 설명은 <사진1>에 나오는데 매분기별로 차량기준가액이 정해져서 공표됩니다. 현재는 2024년4월이 기준년월이고 (4,5,6월 적용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2) 보험개발원 담당자는 <사진3> 항목설명에서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의 내용을 가지고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 2023A인지 B인지는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문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저는 그에 대해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나면
1. 자신들이 2018년의 case로 한정해 놓은 문구를 일반사항으로 확대해석
2. 조회 화면에 나타난 설명이 너무 명확해서...
3.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표준약관 제55조 2항에서도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길어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페이지 상에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이런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회표시 하단 단서조항으로
'현재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년월은 조회기준시점(예, 2021년 6월 기준 자량기가액조회시 기준연월은 2021/04 로 선택)으로 생각되고,
조회 후 나오는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의 기준년월은 2024/04(2024년 04월 05월 06월 에 조회)로 죄회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조회 후 나오는 해당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초과는 연식B적용 으로 보임.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려면,
2024년 06월 사고로 조회하는 경우 2024/04이 기준년월 이고,
조회 후 차량기준가액의 적용은 차량등록일부터 6개월이 초과되었으므로 2023B를 적용.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군요.ㅠ
저는 2024년 2분기의 기준년월은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2024년 4월'이고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했을 시 기준년월이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2023년 11월에 차량등록한 차량은 연식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제 생각과 다르다면 보험개발원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도 역시나 힘들겠군요...
이 경우는 차량 하나하나당 세세하게 산정하는 경우,
금액 산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라 어느정도 단순화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고로 처리해야되는 경우는 이제 1건당 상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디테일 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저 조항이 왜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각각의 사례에 상세 조항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한테 유리한거 대충 가져오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굳이 잘못된걸 따지라면 맨 위의 러프하게 분기별로 가액 따진걸 세세하게 하루 단위로 따져서 해야된다는건데,
업무 처리와 세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경우 처리 비용, 리스크 관리 등에서 불리하게 되어,
결국 처리 비용을 이유로 보험비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수기로 처리하던 시절의 편의를 위한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시줄이 발전해도 어느정도 단순화된 기준을 잡고 처리하여
업무 모델을 단순화하여 그에 따른 처리 이슈와 리스크를 줄이는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
그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민사소송 하셔서 몇백원, 천원단위까지 보험비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겟으나,
엄밀히 따지면, 상세하게 별도 처리하는 경우 별도 취급비용을 추가하여 가격이 올라가는터라
소송비도 들고 비용도 증가해서 고생해서 죽 쑤는 경우죠.
첫 조항에 묶어 처리하는게 약간 불리해도 이를 감수하는건 결과적으로 그게 이득이기 때문이고,
사고시 상세 처리하는건 그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세세하게 한건씩 처리하는겁니다.
저한테 유리한 조항만 발췌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기준가액의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제가 찾을수 있는 것이 저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이나 법률 등 정확한 차량기준가액 산정기준을 요청한 것 이구요....
혹시 그러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배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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