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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6.11 11:15 답글 신고
    차량가액은 사고일 기준이요
  • 레벨 훈련병 S701827 24.06.11 11: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페이지 상에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이런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레벨 대령 2 써전 24.06.11 11:25 답글 신고
    동의 하기 어려우면 보험사나 손해보험 협회로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S701827 24.06.11 11:53 답글 신고
    네 민사소송도 할 수 있겠으나 차와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레벨 일병 lIlIIIIl 24.06.11 11:31 답글 신고
    사고일 기준으로 7개월이니깐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S701827 24.06.11 11:52 답글 신고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페이지 상에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이런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단순한 오타라고 하기에는 홈페이지 상의 안내문구가 너무 명확해서요...
  • 레벨 일병 울트라바이러스 24.06.11 12:56 답글 신고
    잘 나와 있네요.

    조회표시 하단 단서조항으로

    '현재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년월은 조회기준시점(예, 2021년 6월 기준 자량기가액조회시 기준연월은 2021/04 로 선택)으로 생각되고,


    조회 후 나오는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의 기준년월은 2024/04(2024년 04월 05월 06월 에 조회)로 죄회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조회 후 나오는 해당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초과는 연식B적용 으로 보임.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려면,

    2024년 06월 사고로 조회하는 경우 2024/04이 기준년월 이고,

    조회 후 차량기준가액의 적용은 차량등록일부터 6개월이 초과되었으므로 2023B를 적용.
  • 레벨 훈련병 S701827 24.06.11 16:30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군요.ㅠ

    저는 2024년 2분기의 기준년월은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2024년 4월'이고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했을 시 기준년월이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2023년 11월에 차량등록한 차량은 연식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제 생각과 다르다면 보험개발원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도 역시나 힘들겠군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11 13:02 답글 신고
    차량 가액은 보험 가입 등에 사용되는 가액 기준이라, 보험 금액 기준으로 러프하게 보는게 맞고,
    이 경우는 차량 하나하나당 세세하게 산정하는 경우,
    금액 산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라 어느정도 단순화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고로 처리해야되는 경우는 이제 1건당 상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디테일 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저 조항이 왜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각각의 사례에 상세 조항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한테 유리한거 대충 가져오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굳이 잘못된걸 따지라면 맨 위의 러프하게 분기별로 가액 따진걸 세세하게 하루 단위로 따져서 해야된다는건데,
    업무 처리와 세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경우 처리 비용, 리스크 관리 등에서 불리하게 되어,
    결국 처리 비용을 이유로 보험비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수기로 처리하던 시절의 편의를 위한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시줄이 발전해도 어느정도 단순화된 기준을 잡고 처리하여
    업무 모델을 단순화하여 그에 따른 처리 이슈와 리스크를 줄이는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
    그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민사소송 하셔서 몇백원, 천원단위까지 보험비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겟으나,
    엄밀히 따지면, 상세하게 별도 처리하는 경우 별도 취급비용을 추가하여 가격이 올라가는터라
    소송비도 들고 비용도 증가해서 고생해서 죽 쑤는 경우죠.
    첫 조항에 묶어 처리하는게 약간 불리해도 이를 감수하는건 결과적으로 그게 이득이기 때문이고,
    사고시 상세 처리하는건 그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세세하게 한건씩 처리하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S701827 24.06.11 16:33 답글 신고
    설명 감사합니다.

    저한테 유리한 조항만 발췌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기준가액의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제가 찾을수 있는 것이 저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이나 법률 등 정확한 차량기준가액 산정기준을 요청한 것 이구요....
    혹시 그러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배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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