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한 의사증원 안(案)이 절대 다수인 여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됐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일도 없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법을 제정했다.
제대로 된 의학교육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그 어떤 일도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의학교육의 특수성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경솔하고 무지한 처사이기에 울분을 토한다.
국회에서는 의과대학 설립을 동내 보습학원 설립하듯 단순하고 경솔하게 치부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위력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말 한 마디로 결정되는 일이 횡행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행한 일이다. 국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의사부족이라는 논리가 정치적 견해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법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단독 야합을 통해 탄생됐다.
이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통해 태어난 패도정치(覇道政治)의 사생아다. 다시 말해 정당한 법치주의 산물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독재적 수단 표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태어 난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
민주당만 대통령으로 바꾸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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