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토박이 입니다
교사블에는 처음 글 쓰네요 (사실 요즘은 거의 눈팅이지만)
많은분들이 베스트글을 봤을겁니다
댓글도 100개이상 달렸구요
잘했다는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다는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네 미성년자 킥보드...당연히 타면 안됩니다 특히나 보호장구 없이 두명이 같이 타는건 더 위험해서 안되구요
당연히 신고해서 앞으로 타면 안된다는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학교까지 따라와서 경찰불러서 검거(?)까지 하라고 한다면요?? 거기다 개인정보 수집까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공익신고하고 보배글올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어깨뽕이 찰대로 찼는지 본인이 뭐라고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합니까? 킥보드 탄거에만 벌금을 물리던 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까지 불러 망신을 줄려고 합니까??
걔네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학교 첫대면식이기도 하구요
킥보드 한번 탄죄로 전입학생 교사 다른학부모들 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걸 바라신건가요??? 대처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님은 이전글 보니 성희롱적인 언사도 하고 남의차 넘버까지 버젓히 올리고 그러던데... 아직도 본인은 진짜 정의의사도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고까지만 했음 되는거였습니다
학교까지 몰래 뒤따라가서 몰래 촬영하고
개인정보 수집하고
집에 가는것까지 확인하고
대단하시네요
보배님들 제가 꼰대입니까??
무면허 벌금 받으면되고.
불법 개인정보 수진, 학교 무단침임, 집까지 따라간 스토킹
다같이 조사받아보면 되겠네요.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
외부인은 일과 중 허가없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 외부인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받아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면 바로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스토킹 만렙이시네
뭘로보이길래? 두명이서 보드타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겨?
적으셨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놀이를 하고싶으시면 공부해서
경찰을하세요.
혹시 본인이신가?
남녀노소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는건 당연합니다
경찰이 해야할일을 미리 다 정리해서 신고했으니 욕먹을 일은 아니죠
특정되지 않으면 충고, 지도, 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누군지 알고 뭘 하겠습니까?
일부 아이들이 여러 이유로 불법적으로 타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처벌하는게 옳은일이라 봅니다.
근데 이글 쓰고 무슨 이야긴지 베스트글 가서 읽어보니 아주 베스트는 아니었네...
세차 하러 가야긋네
정치 성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무면허 벌금 받으면되고.
불법 개인정보 수진, 학교 무단침임, 집까지 따라간 스토킹
다같이 조사받아보면 되겠네요.
똥밟기전에 미리 치우는게 뭐가 잘못됬죠?
근데 몰래 학교까지 따라와서 몰래 촬영하고 개인정보 수집하고 집에가는것까지 확인하고 그런것도 괜찮다는건가요?
스토킹 만렙이시네
킥보드 타는것만 촬영해서 신고하면 되지 거의 오전내내 애들 뒤따라 댕기면서 킥보드와 상관없는 장면은 왜 촬영한건가요?
누가 신고했다고 그러나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져.
1.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차주는 뭔 죄.
2. 번호판도 없고 뭣도 없는 킥보드 특성상 신고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번 신고해봤는데, 그 당시 상황을 파노라마 마냥 사진 찍어놓은게 아니면, 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특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겁니다.
결론은 미성년자들에게 대여를 해주지 말던가 킥보드를 없애버리면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저 학생들이 사고를냈나요?>
뺑소니를 쳣나요.??
일어날수도있다는 전재하시면안되죠..
님 논리면 신고자분도 이름 교실 집까지 알게되었는대 스토킹 범죄 예방차원에서 미리 구속 시켜야죠.
그러나 킥보드, 흔히 킥라니라고 하져. 1인 탑승 전제인 킥보드를 2인이 탄것도 문제, 헬맷도 안 썼고, 게다가 둘이 번갈아 타며 운행을 했으니 사고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타는게 하루이틀이 아닌이상 법적 제재를 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여.
단지, 신고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을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여,
음주운전자들 신고하는거랑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하고 똑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2번 경험 있습니다만, 경찰이 특정지을 때까지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여? 최초 신고자니까여.
사고나면 늦은거져.
집으로 따라 들어가도 최초신고자분 옹호 하실껍니다.
집까지 따라가는거 자체가 미친짓입니다.
신고자분이 신고하는건 자유죠 ㅅ꼭 저여학생을 처벌하고싶다면 교문밖에서 기다려야죠.학교안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수집하며 집까지 알아낸거 자체가 범죄에요.
음주운전 신고해서 따라가실떄 범법행위를 하시면서 따라가셧나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하셧잔아요.
칼치기 해서 앞을 가로 막고 고의로 사고를내고 그러지않으시잔아요.
그래야 저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질테니까요
근데 신고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타는장면 있겠다 어느학교학생인지 알겠다 거기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파노라마 말씀하셨는데 저건 동영상인데요 그럼 더 정확한거 아닙니까? 경찰이 제대로 안하더라...그럼 경찰한테 민원재기를 해야죠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
외부인은 일과 중 허가없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 외부인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받아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면 바로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분에게 어느누구도 불법을 단속하기위해 불법을 해도 된다는권한은 주지않아요.
그게 잘못이였음 자기 잡아갔을거라고 ㅉㅉ
개인정보도 저 자리에서 알게된 정보만으로는 전혀 침해의 여건이 되지 않네요.
요약: 무단침임(애매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님), 스토킹(스토킹 요건 성립하지 않음).. 또 뭐가 있을까요.
/> 이보세요~
방학중에도 외부인은 학교에 사전 허가 없이 입장 불가합니다.
심지어 정문으로 들어와서 후분으로 단순 통과하는것도 불가합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또한 학교의 공식 일정으로서 마찬가지로 외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거기다 불법 도촬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까지. 범죄 행위가 한가지 이상이네요.
1. 원 글에 출입증 득한 후에 입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없음.
1-1 혹시라도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영업방해로 들어가지 교육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2. 입학식 졸업식 때 방문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출입증 발급하는 학교 한 번도 못봤습니다. 입학 전 학생들 사전 모집 개념의 미리 배움터인데 같이 온 학부모들 모두에게 출입증을 교부했을까요.
2-2 학부모가 아닌데 외부인이 왜 학교에 들어가냐. 형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불상의 대상일 경우 일반인도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경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체포를 하면 안되지만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학교가지 따라 들어간 부분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도촬은 무슨 법으로 처벌할 건지요? 요건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몰래 찍었다고 해서 불법 도촬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개인정보 취득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건 어디 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민은 신고까지가 제역할이 맞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같은 사안을 놓고서 토론하는
것이지 싸움터는 아님을 생각해주시를
싸우자는게 아니고
미성년자 범죄가 왜 이리 가볍게 다루어질까요?
무면허에 신분도용, 도로교통법 다중위반등 저정도면 훌륭한 범죄자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미성년자라 괜찮은건가요?
인간이길 포기한건지
신고자분 도가지나쳐도 파~ 솔~까지 넘으셨네요
아주 작정하고 신나서 쓰신거보고 와.. 잠재적범죄자는 신고자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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