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문 다 올리긴 그렇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accidentCase&wr_id=363
검색못하시면 여기 링크가서 보세요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심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분심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결과가 확정되었으면 빼도 박도 못함
분심위 과실비가 마음에 안들때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분심위가 확정되기전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것이지요 ^^
아주 바쁜 판사님들의 경우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 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시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판사님이 보조참가자의 정성에 감복할수 있습니다.
이상 분심위에서 결정난 과실비는 재판에서 절대 못바꾼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끄적여 봤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소송 자체가 곤혹이지만. 분심위보단 나아요
바로 소송으로.. 소송 자체가 곤혹이지만. 분심위보단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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