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차로 60km 속도 구간입니다.
제 차량은 3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하단에 노란색차량(레드서클) 차량은 차량 신호는 적신호 정면에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이었습니다.
제 기준에 우측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기에 당연히 차량이 멈추거나 제 차량이 지나가고 우회전을
할거라 생각했는데 우회전 차량이 정차없이 오던 속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2차선으로 피해서 사고는 면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처럼 정면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원칙적으로 정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서에서는 차량은 차량 신호만 지키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없으면 안전을 살피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경고장만 발송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직진중인 차량과 사고유발 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하면 우회전차 비보호입니다.
펑하는 글의 90%가 그걸 모르고 운전하는...
그래도 일시정지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발급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경찰관도 곤란해하는 것 같아 그냥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란색 차량은 횡단보도 [[[ 신호위반 ]]] 을 하였습니다.
위 교차로는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첫번째) 보행신호시 차량은 정지선에서 계속 정지하여야 합니다.
우측 횡단보도(두번째)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일시정지 뒤 우회전은 교차로 신호에 한합니다. 횡단보도는 아닙니다.
신호법리를 모르는 경찰들의 엉터리 우회전 방법은 머리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
이놈의 견찰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젊은 경찰관이 안쓰러워서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으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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