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뻥 뚫린 길에서 급하게 정지하더니만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합니다.
뒤에서 클락션 누르며 진상 좀 피우니까 한참 있다가 직진하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제보에 기타 체크하여 진행 방해로 처벌해 달라고 했더니만
9월 4일인가 이렇게 결과 나왔더라구요.
그래 3만원에 벌점이니 나를 열받게 했던 것 위로해 주는구나 했죠.
근데 저는 아래 사진 처럼 답변완료라는 것만 적어 있으면 절대 평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엊그제 최종 결과가 아래처럼 나오는 군요.
결국 경고장만 발부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에 체크하고... 내용 적고 평가 했네요. 별건 아니겠지만.
절대 답변만 받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뒤통수 맞습니다.
위반사항에
과태료 항목이 있고
범칙금 항목이 있습니다.
범칙금 항목은
위반사항 고지서 통보후 위반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위반항목에 대해
영상을 확인을 하고
인정 하면 벌점 범칙금을 납부.
과태료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즉결심판으로 고지서 발부.
공익신고 위반에 대부분의
위반건은 과태료 항목입니다.
하지만 공익신고가 처벌의 목적이
아닌 경각심이 우선목적이라
과태료 항목을 범칙금 항목으로
답변은 90%이상이 경고처리 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분한마음 삭히고 불금이니까 즐겨
이제 알았으니 분한마음 삭히고 불금이니까 즐겨
위반사항에
과태료 항목이 있고
범칙금 항목이 있습니다.
범칙금 항목은
위반사항 고지서 통보후 위반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위반항목에 대해
영상을 확인을 하고
인정 하면 벌점 범칙금을 납부.
과태료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즉결심판으로 고지서 발부.
공익신고 위반에 대부분의
위반건은 과태료 항목입니다.
하지만 공익신고가 처벌의 목적이
아닌 경각심이 우선목적이라
과태료 항목을 범칙금 항목으로
답변은 90%이상이 경고처리 입니다.
경찰이 보기에도 분명히 범칙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판단 했는데 출석하여 인정안하면 끝이 되는건가요?
FM으로 처리를 한다면
출석통지서2~3회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경찰이 차량소유주 주소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원부족 중대한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이를 실행되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게 1년의 소멸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단 범법차량으로 등록이 된경우.
과태료 항목에 대한
위반 신고가 제차 발생하면
그때는 경고처리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로 바로 전환되는 위반 항목이 아니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구요
고소미를 먹이고 싶다면 상황에 맞는 신고가 답입니다.
직진금지 차로에서 안 비킨다고 경적을 눌러 밀어버리면 신호위반 7만원 먹일 수 있는걸
오히려 단가 하락이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신고는 낚시를 잘해야 합니다
코멘트 꼭 답니다
거리를 두고 완벽하게 위반할때까지
크락숀 안누르고 기다렸으면...
귀하는 신고당하셨으니 조심히다니세용♡
범법을 하면 그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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