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문제가 많은 저희동네 멍청한 구청인데요.
위와 같은 사진으로 1분 이상 간격두고 신고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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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고의성 여부 등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경우 중심선의 반이상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1회계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행위는 위법주차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일한 행위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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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의 50%~99% 침범은 계도 인정하는데, 아예 주차면적을 침범했는데 지들 맘대로 계도를 하겠다네요.
이게 맞나요?
과태료 부과할 생각이 없는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모여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답변받은 게 한 대 더 있네요.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고의성 여부 등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경우 중심선의 반이상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1회계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행위는 위법주차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일한 행위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맨 아래에도... 고의성 여부.... 과태료 부과는 고의성까지 이를 필요없고, 과실만 인정되면 되는데..
자꾸만 고의성 고의성...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니 고의성 표현이 있는데, 이중주차시 타인에 의해서 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표현된 걸로 보이는데, 이걸 담당자가 맘에 들었는지 쏙 가져다 썼나봅니다.
선을 밟는 것 자체가 침범으로 봐야됩니다
위에 지침을 잘 읽어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한개소만 설치된 경우는 선의 두께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가 되어있다면
고의성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실수로 넘어갈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선의 중앙을 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이 한개소만 설치가 된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밖에는
일반차량은 주차할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침범하게 된것을 의미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한개소만 설치가 된 경우의 판단은
주차선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위의 단서조항에 의거)
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고의로 주차구역을 침범하게된것으로 판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판단해야됩니다
지난글 보니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물음에
똑같은 답변에 행정청 재량으로 처리가 될수 있다고 까지 답변을 해드렸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707/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시군요!
그때 말씀대로 이만큼 선 밟은 건 계도처리되었습니다.
본 건은 아예 면적을 침범한 건으로, 중심선 침범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것 같은데 위와 같은 답변을 주더라구요.
여기는 중간에 보행자통로 노란 구간 있고, 그 외 2면씩 장애인주차구역이 총 4면 있는 구간입니다.
한개소만 설치된 곳이 아니라 선 침범으로 따지자면 중심선 침범한 경우로 판단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아예 면적 침범인 경우라 중심선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가운데 노란면적구간은 일반주차구역도 아니고 단순 통로로 보이며,
두 차량 모두 바퀴 4개 중에서 최소 1개는 주차선을 아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해서, 계도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간주.. 과10 부과가 맞다 봅니다..
저 노란면적을 보면, 억지로 하면 경차 정도나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애초에 저 공간에 주차를 하려는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거겠죠..
우리 담당자님도 무슨 정신머리로 일하시는 지 의문..
저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과태료 부과취소 글 관련해서는 감사요청 했고 본 건은 소극행정 민원 넣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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