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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0859
경찰청 유튜브 등 시청은 했봤지만
아래의 경우 헷갈려서요
(조건)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며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다.
1번. 우회전 할 때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간다.
2번. 서행하면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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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쪽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 있으면 정지.
아니면 서행 통과.
단 보행자가 없을때..
하나는 전방차량신호 적신호시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후 우회전
다른 하나는 보행자 보호의무에 의한 일시정지후 진행입니다
교차로에 교통섬이 있는 경우는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자를 보내주고 진행하면 됩니다
간혹가다 교통섬에도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우회전 전용 신호등 등) 그럴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뒤에서 너무 빵빵 거리고 왜 서냐며 너무 바짝 붙어서 따라오니
언젠가 박힐 것 같네요.. 일단 법 지킬께요
사람들 인식이 아직이래서 그런지 뒤따라오는 차량 2대 중 1대는 빵빵 거립니다. ㅠㅠ
아무도 없음 서행
정지선이 있지만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됨. 일시정지 의무 없음.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있음.
차량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모두 없는 횡단보도에서 다 일시정지 하고 지나감? 동일선상에 놓아야한다고 봄.
사거리 신호등있는 우회전에서 직진신호가 빨간불일때 일시정지하는 거임.
정지선 있다고 무조건 서는게 아님. 설꺼면 여기서 서라고 그어놓은 정지선도 있는 거임.
정지선마다 서야하면 교차로마다 파란불이라도 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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