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위반 어쩌구 하는사람들이 특례법 판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법5조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만 지시위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ㅎㅎㅎ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빨간 글자를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는 것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거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수가 없죠
빨간글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봅시다.
----------------------------------------------------
3조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생략-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이내용을 판례에 그대로 써놓은겁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게 법5조에대한 설명인가요?
교특법 3조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ㅎㅎ
저판례는 중과실로 처벌을 할수 없다는 말인겁니다.
이 사건 도로 5차로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37 진행방향표시(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 일련번호537 진행방향표시는 같은 규칙 별표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12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전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진짜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고!
니가 법과 법리를 안다고하니
잘 알면서 5조타령하는거면?
거짓말이 성립하자네?
댓글보니 넌 법도 법리도 모른다!
또 거짓말하네?습관된다
그까이꺼 냅 둬유~
사고나면 한방병원부터 들어가
돈 쉴 생각부터 할텐데...
한 유투버가 투표 하것쥬
횽 전번 올렸던디
음료 단거? 쓴거? 둘다는 없슈
음료는 괜찮어요 ^^
지금 사정상 아래 댓글들 답달아줄 시간이 없네요 ㅎㅎ
풀이 자라 산행 쉽지 않으실텐데
조심히 다니셔유
대댓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 사건 도로 5차로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37 진행방향표시(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 일련번호537 진행방향표시는 같은 규칙 별표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12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전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7379/1/5
윗링크는 새드제오님의 글입니다.
아래링크는 알수없음님이 다른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직진 사건 2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7159/1/1
2018나58600 구상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우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피고 측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로 5차로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37 진행방향표시(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 일련번호537 진행방향표시는 같은 규칙 별표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12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전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올렸음..
반박하고 싶으면 와서 반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진짜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고!
니가 법과 법리를 안다고하니
잘 알면서 5조타령하는거면?
거짓말이 성립하자네?
댓글보니 넌 법도 법리도 모른다!
안전표지판
구분할줄은 아세요?
주의 지시 규제 보조 노면표시임
ㅎㅎㅎㅎ
도로옆에 세워진 표지판이 아닙니다
ㅎㅎ
ㅎㅎㅎㅎ
또 거짓말하네?습관된다
ㅎㅎ
무슨 헛소리야?
구상금소송인데?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차량 무과실인데?
아프나?
글을 제대로 못 읽나?
민사에서 중과실이라고하면 형사처벌 진행하긋지
여기서 좌회전만 가능하다.. 우회전만 가능하다..라는 표시가 아님..
좌회전과 우회전이 가능한 위치를 표시해 준것이므로 직진은 건너편만 이어져있으면 기본으로 가능하게 된다는게 깔려있음..
지시표지 설명란을 보면 직진을 금지해야할 곳엔 직진금지 표시를 넣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판결문에 과실 15프로는 블박차가 뒤에서 주행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15프로 줬다고 명백하게 명시되어있음.
그 어디에도 지시위반... 전혀 이 글자는 없음.
이제는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은 위에도 있고 내가 전에 올린 1심도 있고 우기기엔 너무 명백하게 존재한다..
진짜 주장을 제대로 뒤집을려면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 도로가 이어진 좌회전 또는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라고 명백하게 작혀있는 민사든 형사든 제대로 사건번호가 있는 판례를 가져와야 함..
직진을 금지하는게 아니란거만 맘에안들지
나한테 너무 좋은 판결문이야
좀따 게시글 하나써줄께
직진금지가 없는한 직진이 가능한 곳이란 소리란다. 형말대로 지시위반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 적용되었겠지.. 저건 특례법 재판도 아니잖아 ㅋㅋㅋㅋㅋ
왜 형말대로 지시를 위반했는데 왜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 적용 안될까?
우회전 표시는 "운전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시로 보아야 할 것"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음.
왜 자꾸 혼자서 뇌피셜로 법을 만드는거야 ㅋㅋㅋㅋ
법리 해석해서 헌법 소원이라도 하려나?
우기면서 버티기죠!
또 무슨 거짓말 할라꼬?
내가 항상 얘기했자나
판례 읽고 소화시킨후에 지식이 되었을때 써먹으라고!
이해못하는데 와 써먹다가 개망신 당하노,
앞으로는 글을 쓰지 말어라!
진짜 민페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얻는게 뭐로?
안전표지와 안전표지판 구분할줄은 알아야지
니주장 전부 거짓입증되었는데
아직도 거짓말하나?
해석좀 제대로 해
닌 아나?
난모르니까 5조 지시위반같은 주장안하고 거짓말을 안하자너?
넌 아는늠이 거짓말하믄 되나?
뻔하자나
양치기소년의 거짓말
니얘기네?
빨간 글자를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는 것니다.
난 처음부터 안지우고 올렸는데
와거짓말하노?
ㅋㅋ
교특법을 도로교통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야
ㅎㅎ
교특법을 빼고 생각하면 있을수 있는 생각이란거지
이해안되면 말해 자세히 설명해줄게
아.. 본문에 다 나와있구나
니가 왜 빼?
대법원판사도 안빼는데?
니까짓게 웨?
누가?
난 아닌데 너야?
금새 바꿨네?
뭐가 있을수있는데?
니처렁 생각한다?
형사는 일시정지와 금지만 적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음
왜 지시위반이
일시정지와 금지만 적용이에요?
법이름이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