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지시위반 어쩌구 없다고 하셔서 내용 추가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그어 줬는데 이해를 못하네요
판결문 내용입니다.
1. 원고차량의 운행한 4차로에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어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한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시
3. 시행규칙 별표6 306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우회전 표지
여기까지가 판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왜 저내용을 말했을까요?
지시표지와 관련된 내용은 법5조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표지를 위반한다는것은 법5조의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것입니다.
말해줘야 이걸 유추해 내나요?
원글 작성자가 말도 해줬네요
------------------------------------------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서 지시에 따라야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건가?
에휴..
아직도 구분못하는구나ㅎㅎㅎ
환장부르스다
판사 판결문 내용 중 노면에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어 우회전 전용차로라 할것이고 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06번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306번은 표지 (도로옆에 기둥으로 서있는 표지판) 입니다.
노면에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 이며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의 법령은 최소한의 규범이며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항목을 하였을때는 위법하다 할수 없습니다.
작성하신분의 논리대로라면 해당 차선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12 직진금지표시가 표시 되어 있어야 위법입니다.
진짜 면허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끼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아무나 면허주면 안되는데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해서 직진한 과실이 있다고 하니깐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넌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할꺼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니늠이 주장한 5조 지시위반을 적용할수가 없다는데?
넌 어느나라법에서 가져왔니?
아직도 설명안해준다는 비겁한 변명이나 써놓고 안타깝다
고등법원4명판사의 판례였다가
지방법원 위자료항소심판결문!
그것도 안전의무위반으로 15%과실받는다고 판사가 적시해줬고
이제 뭘로 주장할꺼니?
환장하긋지?
법도 모르면서 아는척?
5조지시위반 싸질러놓고
갖은 거짓말로 버티다가
이제 대법원판례까지 나왔네?
아가야 공부해
그래도 이번일로 검색하면서 공부했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