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에 있는 수많은 안전표지(주의,지시,규제,보조,노면)표시중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만 중과실로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진금지, 일방통행, 진입금지, 안전지대, 실선, 일시정지 .....
대충 생각나는것만 적었습니다.
이런것만 중과실입니다.
지시위반이라고 전부 중과실을 적용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지시위반은 중과실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서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잊어 버리지 않으셨음 합니다.
거짓말 리스트 적어둘께
펙트체크 없이 원글 작성자가 잘못표헌한것을 판결문도 읽어본적 없는늠이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아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159 글
어디에도 중과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아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159 글
어디에도 중과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또 논점흐리기 시전을 시작하고는 타인에게 책임 전가를 시작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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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22:59 신고@우치하X사스케 너 좌회전표시 지시위반이 중과실이야 아니야?
그거부터 말해봐
사람은 믿고 살아야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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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3.04.11 23:04 신고@우치하X사스케 ㅇㅇ 직진금지가 없었으니까 중과실이 아니지^^ 그저 여기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표시해준 차로니까 직진해도 되는 차로이지^^ 직진이 안되는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직진금지라고 표시해주니까말이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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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 중과실 타령을 누가 시작했는 지 살펴보세요.
우치하한테 중과실 설명해 줬었거든
이해했는지 확인한거야
안전표지에 대한 더 세세한 내용들..
위반했을경우 법적 처벌을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제표지.
지시통제가 행해지고 있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한 지시표지.
좌회전, 우회전 표지를 설치할 때 그 도로에서 직진을 금지해야할 도로엔 직진금지 표시를 설치해야한다.라고 잘 명시되어있음.
도로교통법 제5조는 안전표지의 이런 상세내용을 따라야한다는거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우기기 시전?
메뉴얼은 메뉴얼일뿐이야...
하ㅋㅋㅋㅋ 진짜 용쓴다..
도로교통법은 저걸 근거하여 지켜야한다고 하는거야. 혼자서 법을 만들지 좀 마 제발 ㅋㅋㅋㅋ
자의적 해석을 시작으로 .
앞뒤 맥락이 중요한 글도 일부분만 가져와서 주장하는 글을 새로 만들기.
이게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니늠은 스스로 주장해놓고
스스로 답변으로 본인주장을 뒤집고?
와그라노?아프나?
또 선넘었네
5조 신호및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의 1번항목인데 처벌을 못한다고?
말이야 방구야?
금지나 일시정지만 중과실이야 ㅋㅋㅋ
아프나?
12대중과실 항목 검색하거라
그거도 거짓말이네?
언제 진실되게 살레?
5조 지시위반은 어디에 나오니?
상상임신했나?
판결문 지시위반의 아빠는 누구로?
수정해도 무쓸모
내 개인정보가 가짜라고 생각했니?
난 니 거짓말 입증가능해
그런 쓰레기 정보에 관심없어
저번에 봤다고 하면서 계속 이럴래?
거짓말이라고 좀 하지마라
성지로 만들자
전화번호는 주민번호처럼 한사람이 하나만 가질수 있거던
다른건...
두대의 전화 소지는 가능하네
니캉 톰화는 밧데리 낭비자나?
찾어가게 주소찍어
내가 너 델고 원주경찰서 가줄께
고소장 받을래?
선택해
서둘러라!
말로하지말고 행동으로
못함 보배 접어라
5조 지시위반 처벌몬한다도 거짓말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 나왔다도 거짓말
참과 진실이 없다?
쭉 더 적으까?
고소하기좋게?
싸나이가 책임회피하노?
거짓말에도 꽃히네?
그럼 거짓말하지말어야제?
꼭 형사고소해줭?
진심 이건 부탁이야^^
너 혹시 과거에 음악방송에서 구리로 모임다니고 그랬나?
한늠이 생각나는데?
구석에 쭈구리고 눈도 못마주치던뎅
갸가 원주였어?
내가 그때도 땡초였어
니가 아니길바랄께?
전번조회하믄 다 나온다
진실되게 대답햐
아니길바래지만ㅎ
고소장쓰고 인증샷 잊지말고 올려
그래야 진실과거짓의 결과를 보배에 보고할수 있자나?
법과 법리를 잘 이해하는 너니까.
오랜 논쟁의 결말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정도는 알제?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서울로 이첩요청 안하고 내가 원주로 갈께^^
바쁘더라도 오늘 접수하자!
성로야
넌 도로교통법 5조 지시위반이라며?
5조의 신호및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의 1번 항목인데 언늠이 처벌안한다노?
누가 그케 갈켜주더노?
갈켜준늠 데꼬온나!
소고기 사줄께!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12대과실로 정하고 있는 지시위반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도교법 제5조제1항 제1호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전부를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종보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다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시위반 중 위반이 중한 경우, 즉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만 종보에 가입하였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도교법 제5조 지사위반과 교특법 제3조 지시위반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나 여러 판결들에서 다루어진 쟁점이고, 과거 일방통행 노면표시만 있고 진입금지 표시가 없을 때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위반은 아니니까 서고가 나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더라도 종보가입했으면 공소제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일방통행표시도 그냥 안전표지가 아니라 통행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라서 위반하고 역주행하면 12대과실이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노면표시위반
노면지시표시위반
요거슨 분심위 아그들이 자주쓴다
항소심에 안나오는걸 어디서 주워와서 거짓말했노?
판결문도 본적이 없는 니가?
거짓말 리스트 적어둘께
펙트체크 없이 원글 작성자가 잘못표헌한것을 판결문도 읽어본적 없는늠이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거짓말로 댓글 쓰고 변명하다가
다 까발려지니
거짓말이라고 썼다고 날 고소한다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쓰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뭐 내가 죽어야긋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진짜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고!
니가 법과 법리를 안다고하니
잘 알면서 5조타령하는거면?
거짓말이 성립하자네?
댓글보니 넌 법도 법리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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