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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06:41 답글 신고
    니늠 처음 주장은
    형사처벌되는 지시위반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민사적 과실이 있다고?
    과실도표?푸하하하
    그게 맞음 보배가 필요없지?
    보험사가 그대로하면 따라야하니?
    그 병은 언제 치료하노?ㅋㅣㅋㅣㅋㅣ
    중앙지법 소액민사 항소해서 고등법원 판례 있다는 ㄱㅐ소리나 증명해봐!
    못하면 니늠은 영원히 까인다!
    절대로 증명은 못하지?
    왜?중앙지법 소액민사 항소심은 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하니까?ㅋㅋㅋ
    인정안하면 니늠 글이나 댓글마다 써줄테니까 열심히 헛소리 지껄여라
    답글 2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09:34 답글 신고
    여전합니다.
    그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은 지시위반인가요???
    답글 3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06:41 답글 신고
    니늠 처음 주장은
    형사처벌되는 지시위반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민사적 과실이 있다고?
    과실도표?푸하하하
    그게 맞음 보배가 필요없지?
    보험사가 그대로하면 따라야하니?
    그 병은 언제 치료하노?ㅋㅣㅋㅣㅋㅣ
    중앙지법 소액민사 항소해서 고등법원 판례 있다는 ㄱㅐ소리나 증명해봐!
    못하면 니늠은 영원히 까인다!
    절대로 증명은 못하지?
    왜?중앙지법 소액민사 항소심은 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하니까?ㅋㅋㅋ
    인정안하면 니늠 글이나 댓글마다 써줄테니까 열심히 헛소리 지껄여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07:24 답글 신고
    니는 거짓말이 특기냐?
    내가 언제 형사처벌 된다고 그랬는지 찾아와
    지시위반이 다 형사처벌되는지 아는 어리석은 사람? ㅎㅎ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거짓말까지 하는 무리수두네

    못찾아오면 넌 거짓말쟁이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07:53 답글 신고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항소심 판결후기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항소심이 고법이 아니라는 니늠 헛소리 지쳤다
    ㅎㅎ

    주장한거 다까이고 나니
    남은건 거짓말?
    ㅎㅎ

    거짓말 아니란거 인증해와라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09:34 답글 신고
    여전합니다.
    그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은 지시위반인가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3:28 답글 신고
    판사가 지시위반이라고 하는데 누가 토달아요?
    경찰도 지시위반이라함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235
    경찰도 지시위반이라고 하는 답변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20:59 신고
    @그냥해bom
    경찰이 지시위반?
    참 추악하다
    니늠 질문내용을 같이 못올리는 이유가 뭐니?ㅎㅎㅎ
    쪽팔린다 쨔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3:58 신고
    @꼴통나라땡초 거짓말한거나 해명하시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3:14 답글 신고
    변호사 의견이 판사이김?
    판사위의 변호사 뭐 그런거?

    최소 고등법원 판결이나 가져오고 말해야죠
    그럼 판사에따라 다르다 정도로 취급해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47 답글 신고
    법이 지시위반이라고 함
    판사들이 법에 기초해서 판결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49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129
    왜 판사들이 그렇게 처리했나를 설명한글

    법5조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를 좌회전 노면표시에 적용해서 설명함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4.06 10:57 답글 신고
    그냥 대한민국같은 교통최하위후진국은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ㅈ같은 지침때문에 안 날 사고도 나고 사고처리도 지저분해진다. 직진해도 되는 곳이면 직진표시까지 해주던가! 견찰들 지들 논리대로면 편도 4차로에서 끝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되냐? 좌회전금지 없잖아, 니들 말대로라면!!!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13:40 답글 신고
    아플땐 병원으로!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3:43 신고
    @꼴통나라땡초 거짓말 하는 사람은 법원 못보내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12:04 답글 신고
    ㄱㅐ소리하지말고
    서울중앙지법의 소액민사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번호와 판결문 올리면 간단하자나?
    주장한늠이 입증해야하는데
    허접한글 링크가 판례니?
    전재산걸고 공증한후에
    법원에 가자니까 왜 못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3:12 답글 신고
    http://www.youtube.com/watch?v=Oa2DRuU1ZA4&t=86s
    한문철한테 물어봐
    고등법원 판례 두개나 더있다

    전재산 함부로 걸지마
    빚만 있는거 아냐?

    ㅋㅋㅋㅋㅋ

    내가 직진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댓글 아직 못찾았어?
    거짓말 쟁이 되고 싶어?
    얼렁 찾아와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13:46 신고
    @그냥해bom
    많이 아프구나?
    니주장의 근거가 한변이니?ㅎㅎㅎ
    난 니늠이 주장한 고등법원
    4명의 판사가 판결한걸 요구하는데?
    왜 물타기 답변을?
    있음 제시하고
    없음 없다고 인정해
    백년을 찾어도 없을거니까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3:59 신고
    @꼴통나라땡초 ㅋㅋㅋㅋ
    고등법원의 판결이 중요한거 아니었어?
    별거 아닌걸로 잡고늘어지는 니모습 정말..

    판례번호 모름 그러니 내기도 성립 못하지
    글쓴이가 안남기고 갔는데 내가 어찌알아

    고법 판결이 중요하면 한변한테 다른두개 판례번호 알려달라해

    너가 거짓말한거 언제 아니라고 할래?
    빨리 찾아와 거짓말쟁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냐?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16 신고
    @그냥해bom 9921회. 지시위반? 신호위반? 좌회전이 된다 안된다?
    https://youtu.be/Oa2DRuU1ZA4
    물론,아~ 수원지방법원하고 군산지방법원에서 저런 사고일 때 '화살표대로 가지 않은 것을 지시 위반이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서 좌회전 금지가 없는 데 좌회전했다는 이유로 또는 직진 금지가 없는 데 직진했다는 이유로 지시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지시 위반도 아니에요.
    (중략) 이럴 때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앞뒤 자르고 일부분만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가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17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3:12 답글 신고http://www.youtube.com/watch?v=Oa2DRuU1ZA4&t=86s
    한문철한테 물어봐
    고등법원 판례 두개나 더있다
    ---------------------------
    한문철 "물론,아~ 수원지방법원하고 군산지방법원에서 저런 사고일 때 "
    지방법원이 고등법원인가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23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07:53
    항소심 판결후기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항소심이 고법이 아니라는 니늠 헛소리 지쳤다
    -------------------------------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district/index.html
    지방법원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시·군법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만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의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등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33 신고
    @감쟁이 어이쿠 내가 잘못알았네
    알서 고등법원 아니고 2심이야
    2심 판결로 말하지뭐

    누구처럼 찌질하게 잘못 안걸 인정안하고 그러진 않는다

    2심판결이라고 할게

    질문 : 1심 판결이 2심판결 뒤엎을수 있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40 신고
    @그냥해bom 질문 : 1심 판결이 2심판결 뒤엎을수 있음?
    ---------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질문인가요?
    2심을 하는 이유하고 착가하심?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14 답글 신고
    이건 취소 내가 잘못알았네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44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4:14 답글 신고이건 취소 내가 잘못알았네
    위 수정된 댓글
    https://imgur.com/8cwupzp
    그래도 전재산이 걸고 싶으면 글쓰니한테 니가 연락해서 번호 받아와
    그냥해bom14:14신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5:04 신고
    @담쟁이 펑복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33 답글 신고
    그래서 보험사 과실잡는거 피할수 있음?
    ㅋㅋㅋㅋㅋ
    소송가면 2심 판례 이기고 무과실 받아올 능력 있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4:54 신고
    대단한 사람이네
    아무도 못받아온걸 받아올수 있다니
    무과실 받아온 지방법원 판결있음 함 봅시다.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5:01 신고
    @그냥해bom
    한문철 변호사가 왜 두 개의 항소심 결과가 있지만. 지시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노면표시 관련 사고의 판결이 얼마나 많을 까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시위반이라고 판결한 게 두 개 뿐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한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 여러 변호사가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항상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는 데. 왜 그렇게 말했을 까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5:07 신고
    @그냥해bom
    10698회. 직진 금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게 잘못인가요? 상대 보험사가 블박차 잘못 있다기에 소송 갔더니 그 결과!
    https://youtu.be/CtYjf4lSuRE
    b9924, 210426 (월) 오후 생방송,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블박차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직진하는데 2차로 트럭이 좌회전하며 충돌, 1차로 좌회전 차로, 직진 금지 없음, 상대 보험사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함.
    * 투표
    1.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80:20
    2. 100:0 (96%)
    3. 그 중간 (90:10) (4%)
    직진 금지 없고 똑바로 이어짐, 블박차 직진하는데 피해주는 거 없음.
    100:0 의견.
    * 분심위는 90:10
    * 소송 간 결과
    소송을 마치고 1410, 9924번 20년 9월 18일(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시 사고 분심위에서 90:10 나와 소송 갔으며 결과는 100 대 0, 최초 보험사들끼리는 8 대 2, 9 대 1 이야기 나왔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영상 올렸는데 100 대 0 가능하다 하여 소송까지 갔으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 오우~ 감사합니다.
    분심위에서는 좌회전 화살표 그려진 1차로에서 직진한 걸 잘못이라 했었나요?
    분심위 결정문과 1심 판결문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제보자 : 제 보험사인 00화재 보험에서도 최초로 100 대 0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 분심위 결정
    블박차가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한 것이 10% 잘못 있다.
    * 법원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823288
    2021. 3. 23. 선고
    피고 측 과실 100%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크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5:08 신고
    @담쟁이 방송에서 말할때 변호사 개인의견이라는글 못봄?
    재판에서 직진과실 안잡은 판례 보신적 있음요?
    알려진 2심판결 3개가 지시위반으로 판결을 뒤덮을만한 다른판결이 존재하지 않는한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임

    2심 판결 뒤엎은 결과가 있긴하네
    보험사가 대충했나보지뭐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2심 판결이랑 다를게 없는 사고형태의 1심판결이네
    그럼 1심말을 들어야함 2심말을 들어야함

    1심서 무과실 받아오니 한변 신난 모습 ㅋㅋ

    2심판결 세개 나올동안 1심판결 하나나옴 ㅋㅋㅋㅋ
    스코어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님?
    분발하라고 하세요 ㅋ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5:16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5:08 신고@담쟁이 방송에서 말할때 변호사 개인의견이라는글 못봄?
    재판에서 직진과실 안잡은 판례 보신적 있음요?
    알려진 2심판결 3개가 지시위반으로 판결을 뒤덮을만한 다른판결이 존재하지 않는한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임
    ----------------------
    변호사가 말하지 않거나 판례를 찾지 못하면 그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노면 표시 관련 재판이 몇 건 없나봐요? 그래서 지시위반이라고 판결한 그 재판만 중요하고 다른 재판은 의미 없음?
    변호사가 법을 해석 못해서 저런 주장을 하나요???
    --------------------
    그냥해bom 23.04.06 15:08
    2심 판결 뒤엎은 결과가 있긴하네
    보험사가 대충했나보지뭐
    -------------------------
    판례 보여주니 이제와서 보험사 타령이나 하고 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4:45 답글 신고
    니가제일잘나갓 23.04.06 14:41 신고@그냥해bom
    보험사 의견이 판사 이김?
    판사 위에 보험사 뭐 그런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ㄴㅎㅎ
    소송가면 무과실 받을 능력 형은 있지?
    ㅎㅎㅎㅎㅎㅎㅎㅎ
    ------------------
    거 참 너무한 거 아니오.....
    너무 재미 있습니다. 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5:36 답글 신고
    동메달 하나 따놓고 은메달 3개한테 으쓱으쓱
    ㅋㅋㅋㅋ

    빨리 대법 판결 나왔으면 좋겠다.
    중과실 거리가 아니니 대법까지 갈 사람도 없겠지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6:01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5:08 신고
    2심판결 세개 나올동안 1심판결 하나나옴 ㅋㅋㅋㅋ
    스코어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님?
    분발하라고 하세요 ㅋ
    ----------------
    대전 2심은 글쓴이가 8:2라고 하였고. 그런데 그 케이스에서
    블박차는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인데 이건 뭐라고 하든가요???
    한변의 케이스는 좌회전 차로의 직진에 대한 안전의무위반 과실이 없다는 판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100:0이 나와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수 많은 판결 중 두 개의 판결이가 진리인 듯 말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신이 못 찾거나 못봤으면 없는 케이스인가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6:06 신고
    @담쟁이 일부과실이나 무과실이나..
    어떤 법조항을 쟁점으로 판결을 내렸나가 중요하죠
    상대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거 아님?

    1심에서 지시위반을 다퉜는지는 알수 없지만
    2심에서 지시위반을 다툰 결과는
    지시위반 일부과실로 결정남

    상대방이 못싸우면 내가 이길수도 있는거죠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6:06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5:36 답글 신고동메달 하나 따놓고 은메달 3개한테 으쓱으쓱
    ㅋㅋㅋㅋ
    빨리 대법 판결 나왔으면 좋겠다.
    중과실 거리가 아니니 대법까지 갈 사람도 없겠지만..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926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7.15.(230),1134]
    (출처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왜 항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는 지 모르는 분이 맞네요.
    중과실 유무가 대법을 가는 이유가 됩니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6:10 신고
    @담쟁이 중과실이 아닌 소액의 사건에 대법까지 할이유가 없다는거죠
    몇푼 안되는걸로 싸워야할 가치가 없다는걸 모르나?

    천만원 소송때문에 3심까지 할거유?
    중과실에 형사처벌 까지 걸려야 싸워볼만하다는 거지

    생각좀 길게 하세요
    일일이 길게 답변해야 할만큼 부족하세유?

    사망사고 나오면 할수도 있겠네
    일부과실 잡히면 잣되니깐
    직진가능 한변이 주장하는거니 한변 수임해서 싸우면 될듯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6:11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6:06 신고@담쟁이 일부과실이나 무과실이나..
    어떤 법조항을 쟁점으로 판결을 내렸나가 중요하죠
    상대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거 아님?
    -------------------
    노면표시 관련 재판이 한 해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게 한 자리 숫자일까요???
    20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지시위반으로 판결한 케이스가 두 개 있다고 말했으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얼마나 많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6:02 답글 신고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6:15 답글 신고
    ㅋㅋ
    땡초는 어디가고 니가 나왔냐
    형 잠깐 바뿌니 헛소리 말고 잠깐 조용히 있어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6:27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6:10 신고@담쟁이 중과실이 아닌 소액의 사건에 대법까지 할이유가 없다는거죠
    몇푼 안되는걸로 싸워야할 가치가 없다는걸 모르나?
    천만원 소송때문에 3심까지 할거유?
    중과실에 형사처벌 까지 걸려야 싸워볼만하다는 거지
    생각좀 길게 하세요
    일일이 길게 답변해야 할만큼 부족하세유?
    ----------------------
    대전 2심 글.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사고처리 실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22547
    지시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왜 3심은 안했을까요???
    그건 님도 아시는 이유입니다.
    더이상 시간낭비 돈낭비하느니 그냥 억울해도 받아들인 거에요.
    판결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
    그리고 한변이 말한 항소 결과 두 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판단을 못하세요? 아전인수도 이런게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면 판결의 잣대를 가지고 오니.
    -----------
    끝으로 그냥해bom 23.04.06 16:10 신고
    "직진가능 한변이 주장하는거니 한변 수임해서 싸우면 될듯"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6:41 신고
    @그냥해bom
    16969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 직진 금지 없으면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6j52GH4
    2021가소 175169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해당 차로에 좌회전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을 뿐, 직전금지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진행한 것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좌회전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응당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운전자들의 신로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좌회전차로 직진 과실 40%
    -----------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그런데도 40%의 과실을 줍니다.
    왜 지시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 등등의 도교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노면표시 사고에 대한 판사들의 판결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8:30 답글 신고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 읽기 귀찮게
    안읽음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음
    1심 판결 2심판결이 다름

    그럼 2심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1심 판례? 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답은 정해져있어 대답만해

    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8:32 답글 신고
    나같음 1심 판례를 인용안하고 좀더 다른 신박한 논리를 찾겠네

    1심판결로 밀어붙일사람 손들어봐
    ㅋㅋ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37 신고
    @그냥해bom 이 댓글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판례가 무엇인지 모름.
    판결하고 판례하고 착각하고 있음.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45 신고
    @그냥해bom
    판결의 다른 예로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47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9:43 신고@담쟁0l 논질 흐리기 하고 있네
    그래서 1심이야 2심이야?
    ㅋㅋㅋㅋ
    대답해봐 1심을 지지함?
    ----------------
    논점 흐리기는 무슨.
    이해를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 파악하는 능력부터 기르세요.
    그래서 판례가 무엇인가요? 말해보세요.
    못하니까.. 논점 흐리기 핑계나 하고 있지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49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19:45 신고@담쟁0l 법 집행기관인 경찰과 판결하는 법원이 결정했음 끝난거지
    변호사는 변호만 잘하면됨
    -----------------
    변호사의 본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변호는 왜 할까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06 신고
    @그냥해bom 역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음.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도 못하고
    답정너 시전하면 재미 있나요?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08 신고
    @그냥해bom 그냥해bom 23.04.06 20:02
    내가 졸라 어려운거 물어봤니?
    너가 지지하고 이길수 있는걸 택해 ㅋㅋㅋㅋ
    -------
    위 내 질문은 졸라 어렵냐?
    그것도 답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지 ㅎㅎㅎ
    다른 건 둘째 치고
    ---------
    판결의 다른 예로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
    이거 이해도 못하고 있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47 신고
    @그냥해bom 간접 화법으로 답을 하였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40 답글 신고
    @그냥해bom 귀찮아서 안 읽는 게 아니라. 해석 능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문해력이 부족.
    한문철이 말한 그 판결이 판례가 되었나요?????????
    그 두 개의 2심 결과가 판례라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그냥 맞 그냥 2심 판결이면 판례가 되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9:43 신고
    @담쟁0l 논질 흐리기 하고 있네
    그래서 1심이야 2심이야?

    ㅋㅋㅋㅋ
    대답해봐 1심을 지지함?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19:43 답글 신고
    @그냥해bom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경찰답변] 법5조에 대한 논란 마무리 합시다.
    -------------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하나로 그게 도교법5조에 해석입니까?
    다른 경찰의 다른 의견들과 변호사들의 글들은 읽어 보셨나요?
    이러면서 무슨 권리로 답은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19:45 신고
    @담쟁0l 법 집행기관인 경찰과 판결하는 법원이 결정했음 끝난거지
    변호사는 변호만 잘하면됨

    ㅋㅋㅋㅋ
    논질 그만 흐리고 답해
    그래서 1심이야 2심이야?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01 답글 신고
    그냥해bom 23.04.06 18:30 답글 신고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 읽기 귀찮게
    안읽음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음
    1심 판결 2심판결이 다름
    그럼 2심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1심 판례? 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답은 정해져있어 대답만해
    ㅋㅋㅋㅋㅋ
    ---------------------------------
    우리는 답정너의 표본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 말고 대답해...
    아니 아니 아니
    있냐 없냐만 대답해줘요
    전 여기까집니다."
    https://i.imgur.com/h9q7OMd.jpg
    https://youtu.be/bhliiXjMQSI?t=59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0:02 신고
    @담쟁0l 응 답은 정해져 있어
    1심이야 2심이야

    뭘 선택할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졸라 어려운거 물어봤니?
    너가 지지하고 이길수 있는걸 택해 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20:36 신고
    @담쟁0l
    일하느라 못봤는데 수고하셨어요
    고등법원타령은 인정했네요? ㅎㅎㅎ
    항소심이면 판사4명이 아직도 판결한다고 철회 안하네요? ㅎㅎㅎ
    법원의 기본적인 체계도 모르는 허접한늠이 남의 글 읽고 펙트체크도 없이
    자기 지식인냥 써먹다가 개망신 당하는거죠~

    그냥해bom 애기야?
    천만원으로 3심없다고? 개븅시나 왜 없어? 백만원도 있는데
    십원짜리 지식으로 깐죽대지마라~
    버스안에서 넘어진사고~치료비가 백만원정도였는데 대법원 갔어~
    1심 버스회사 승
    2심 버스회사 승
    대법원 승객 승~
    이러면 1.2심이 판례니? 애기야? 공부해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0:44 신고
    @꼴통나라땡초 너는 거짓말 한거나 해명하고 따져라
    길게 말해줄 가치도 없는 글은 왜 쓰니?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48 신고
    @꼴통나라땡초 그냥해bom 23.04.06 07:53
    항소심이 고법이 아니라는 니늠 헛소리 지쳤다
    ㅎㅎ
    주장한거 다까이고 나니
    남은건 거짓말?
    ㅎㅎ
    거짓말 아니란거 인증해와라
    그냥해bom 23.04.06 14:33 신고@감쟁이 어이쿠 내가 잘못알았네
    알서 고등법원 아니고 2심이야
    2심 판결로 말하지뭐
    누구처럼 찌질하게 잘못 안걸 인정안하고 그러진 않는다
    2심판결이라고 할게
    ------------
    이게 무슨 인정입니까. 그냥 자신의 무지는 '모를 수도 있지 그것가지고 그러냐'는 태도. 즉 쿨병 또는 정신승리입니다.
    그리고 답정너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판결의 다른 예로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라고 말해줘도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인지하지 못함.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0:50 신고
    @담쟁0l 난 쿨해
    잘못안건 인정해야지
    그래야 남자임

    그래서 1심이야 2심이야?
    답변안하고 도망가놓고 왜 왔어?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0:58 신고
    @그냥해bom 그냥 쿨해라고 말하면 쿨한 건가?
    정신승리 고만 하시고
    답변 회피가 아니라 위에 답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음...
    이해불가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웬만하면 풀어서 말해드립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1:17 신고
    @담쟁0l 뭐래? 돌려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
    1이야 2야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1:52 신고
    @그냥해bom 뭘 뭐래??? 자신이 이해 못하는 걸
    뭘 정확히 말하라는 거지 ㅡ,ㅡ;;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ㅎㅎㅎㅎㅎㅎㅎㅎ
    하긴 아직 판례하고 판결의 차이도 모르는 데 위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
    끝까지 1이냐 2냐 타령하고 있으면 됩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2:08 신고
    @담쟁0l @담쟁0l 뭐래??
    내질문에 답을 해줘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음
    1심 판결 2심판결이 다름

    그럼 2심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1심 판례? 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답은 정해져있어 대답만해

    ㅋㅋㅋㅋㅋ

    뭔가 할려면 소통을 해야지
    윤석열이 처럼 왜 일방통행 하냐?

    대답 먼저해
  • 레벨 상사 1 담쟁0l 23.04.06 22:14 신고
    @그냥해bom 무슨 일방통행 타령 ㅎㅎㅎㅎㅎ
    이해를 못하는 자신을 탓해.
    위에 간접화법으로 답을 했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답을 했는데.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 판결.
    이게 어려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3:19 신고
    @담쟁0l @담쟁0l 뭐래??
    내질문에 답을 해줘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음
    1심 판결 2심판결이 다름

    그럼 2심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1심 판례? 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답은 정해져있어 대답만해

    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22:42 답글 신고
    아가야
    출발이 잘못된걸 인정할거면 깔끔하게 인정해야 남자란다
    소액민사가 고등법원 갈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헛소리하다가 이젠 슬그머니 2심?ㅎㅎㅎ
    판사4명은 인정 안하니?
    항소심이든 고등법원이든 판사4명은 어느나라니?
    내가 그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아니라고했제?
    거의 매달 법원간단다
    아그야 정신차리고 ㄲㅓㅈㅕㄹㅏ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6 22:45 답글 신고
    잘못 알았다고 인정했는데?
    ㅋㅋㅋ
    남의 다리 허벅지 긁고 왔냐?

    너 거짓말 한건 왜 해명안하냐?

    내가 게시글 새로 만들어 너아이디 쓰고 내 해명자료 만들어도 됨?

    내가 실수는 했어도 거짓말은 안했다
    겁나 억울하다

    너는 거짓말 빨리 해명하던지 사과해라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6 23:25 신고
    @그냥해bom
    아가야
    공식적으로 제대로 모르고
    남의글 퍼와서 잘못 주장했다고
    똑바로 쓰지?
    그런후에 내가 어떤 거짓말 했는지 제시해!
    니늠은 지금도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안하고 물타기하네?
    안쪽팔리나?
    하긴 니늠댓글에 반대만봐도
    아시는분은 아시는듯하네
    보배서 쪽팔려서 어케 댓글쓰니?
    오늘이후로는 ㄱㅐ소리 댓글로 아는척 꼴깝떨지말고 그냥 일기장에 써!
    어차피 니늠글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자나?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07 00:08 신고
    @땡초 모르는건 죄가 아니지
    알려줘도 모르는게 죄임

    넌 죄인^^

    반대는 지가 아이디 돌려서 눌러놓고
    먀륵이 요즘뭐하냐?
    담쟁이는 새 아이디냐?

    아이디 돌리다가 땡초로 글써놓고 놀랐지?
    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07 08:10 신고
    @그냥해bom
    니늠
    지금 내가 아이디 여러개 사용한다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있는거 맞지?
    책임질수 있나?
    내 전재산을 걸고 난 아이디 하나다
    먀륵님이든
    담쟁이님이든
    누구와도 삼자대면 가능한데
    약속잡고 만나까?
    입증하면 어떤 책임질건지 밝히고
    날짜잡어서 삼자대면하자?
    난 서울이고 세금축내는 직업이라 언제든 연차쓰고 나갈께?
    삼자대면에 필요한경비 전액 내가 부담할께
    자신있음 연락처까고 날잡어라
    보배에 내 연락처 아는분 10명은 넘는다!
    제발 좀 만나자ㅎㅎㅎ

    모르는게 죄가 아니라고?
    그렇지 모르는건 죄가 아니지
    니늠처럼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게 문제지?앞으로는 아는척 하지마!
    십원짜리 지식으로 까부니까 이런꼴 당하는거야
    그리고 처음 지적할때 펙트체크하고
    바로 인정하고 수습하지
    몇달동안 갈팡질팡 비겁한 변명하다가 이제와서 인정하나?쯧쯧
    남의꺼 퍼올때는 펙트체크부터하고
    퍼온거라고 써놓고!
    고등법원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판사4명도 인정하지?
    그럼 니늠주장은 남는게 없네?ㅎㅎ
    전부 스샷해놨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안하면
    니늠 글 올릴때마다 댓글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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