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사고처리 방법이 바뀌면서 경상사고(12급까지)는 과실비를 적용하게 되는대요..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처리"
자기 과실부분은 내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상으로 과실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면 추가로 할증되는걸까요??
대물은 자차써도 그냥 사고건수1로 잡고 추가 할증이 없는대......
5:5 사고시 상대방은 12급부상 나도 12급부상 대물은 5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대인(1점) 자상(1점) 대물(1점)
1+1+1 = 3 이렇게 3점의 할증등급이 변하게 되는건가요?
이 계산이 맞나요?
- 맞으면 당분간 보험사 적자난다는 소리는 안나올듯...
작년 까지는 1+1 = 2점만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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