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제외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위와같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와, 발광장치를 사용해야함
하지만 처벌하지 않음
처벌하지 않으니 안전모, 발광장치 안해도됨?
----------------------------------------------------------------------------
법5조를 보면 교통표지판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가 있다고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129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글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생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됨?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는 사람들을보면
대부분 하는 논리가 처벌이 없어서래
처벌이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됨?
왜 처벌을 안하는지 타당한 근거가 있어?
경찰이 무슨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야기도 못하면서 솰라솰라
우린 말을 믿지않아 근거를 가져와
----------------------------------------------------------------------------------
내놓은 근거중 겁나 웃긴거에 대해서 반박한다.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직진에대한 거시기가 없다.. 그래서 합법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25조에 근거가 없으면 5조를 따라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으면 없는대로 두고 있는거 따른다는 내말이 틀렸냐?
애들이 말하는 논리보면 겁나 웃긴다
그들의 주장에 기준하면 딱 그 상황입니다.
라산이랑 모임만들 근거를 가져와 ㅋㅋㅋㅋㅋㅋ
수준맞춰서 놀기참 힘드네..
본문에 대해 반박을해...
이런 쓸대없는 댓글로 뭘 어쩌라고 ...
25조 거시기 니가 주장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반박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 처벌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단 직진금지 없으면 지시위반으로 처벌을 못한다고!!
라산횽님도 미래에 음주,119,전액환수 레파토리 있으신데...
친구 맞네 ㅋㅋㅋㅋㅋㅋㅋ
대충 법을 알아볼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데. 의야할 경우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해석에 따라 생각치도 못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할텐데,
보통은 배운사람들은 보통 돈벌방법을 궁리하더라구요.
여기 펑복을 봐도 어떻게든 어케하면 돈아낄지 공부하잖아요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