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미만이면 형사상 소년법으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것이지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임. 단지 형사 판결문이 없어서 민사소송하기 까다로울 뿐.
만10세이상 14세미만, 14세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상 소년법 형법 둘중에서 형사처벌후 형사판결문으로 바로 보호자에게 민사소송 하는 것이라 민사소송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
멍자국 하나당 천만원 이빨이나 뼈에 관련된건 이천만원 폭행횟수마다 천만원 집단폭행시 한명당 천만원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선택및사망시 100억보상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형사가 안 되믄 민사로 조지면 가해자부모들도 정신차리겠지 이러면 애들가지고 장사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학폭당한 애들 심정은 돈으로 치료도 안 됨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는건데...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 60넘어 느낀 생각은.............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단발성 은 금방 있 쳐저요..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라고
시초가 됐으면 하네요
이런건 좀 더 과해지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언능언능 사과 하시고, 끝내요!
자칫하면 금융치료 받을 수 있답니다~
한국경제 발췌 기사 링크입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04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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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못지는 것들이 거시기만 하기위해 사는것들인듯 씹네
힘있는 놈들은 잘 만 빠져나가더만
우리나라도 위자료 좀 올립시다..
쌍팔년도 부터 책정한 위자료 2천 3천이 아직도 그대로라니..
학생이나 부모 모두 작게나마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뿐이죠.
애들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
만10세이상 14세미만, 14세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상 소년법 형법 둘중에서 형사처벌후 형사판결문으로 바로 보호자에게 민사소송 하는 것이라 민사소송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
없던거 생긴게 아니고 민사가 유죄 무죄 가 어딧나요
양아치마냥 뒤로 돈도 받았쟎아 수수방관했전 교육부 상대로 민사해야 하나
아무튼 교사에겐 관대한 건 어쩌다 우연일까
할수있는게 하지마 안되 어쩌라는건지 애들이 말로만 안되안되하면 안하냐고
이번 판결 션하네 ~
21세기는 이상해...
미성년자라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부담하란건데
이미 예전부터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여전히 정의 구현은 없고 손해만 분담하란 판결이죠
헌재도 문제가 있는게 촉법 날리는것보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헌법 불합치판결내리고
입법자에게 기한을 들여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란
명령을 내릴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죠
물론 헌재가 명령을 내려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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