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 나이롱 사라지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적자면 12~14급(치아깨지고, 3cm미만 안면부 열상 등도 포함)이면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 받을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4주 넘었는데도 염좌가 남아있다 이딴 X소리는 못하겠죠..
기존에는 과실이 적든 많든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대인치료비를 전부다 보상해줬었는데 이제는 과실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바뀌고,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합니다.
즉 80대 20 사고에서 80인 가해자가 300만원 대인치료비, 20인 피해자가 50만원 대인치료비가 발생했다면(둘다 14급일 경우) 대인보험Ⅰ에서 적용되는 금액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감된 치료비 중에서 본인의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겁니다.
즉, 300만원에서 50만원 차감된 금액인 250만원에서 80%인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는 50만원만 더 챙겨주는것 뿐이구요.
합의금 장사 이제 못하실껍니다.
다만, 오토바이, 자전거는 제외립니다. 똑같이 치료비 전액 보장이라네요 이 뭔 X같은..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일부 가져와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링크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 )을 참고해주세요.
23.1.1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위 내용 참조.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기존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영상 속에 단순 타박상에 2년간 420회의 치료를 통해 2천여만원을 청구한 아줌마가 그런 예시입니다.
개정 :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변경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기존 의원급 병원에서 이를 악용해서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했었는데
개정 :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인정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기존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개정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기존에는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개정 :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대차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기존 전기차 차량가액의 30%이상 차지하던 배터리 부품에 대해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게 원칙, 하지만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하고 있어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도 추가하는 등의 보상기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개선 :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부품에 친환경차량의 모터,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더부족하긋다
오방배달직 많아지겠네
오방배달직은 눈오면 눈온다고쉬고 추우면 추워서쉬고
비오면 비온다고쉬고 더우면 더워서쉬고 여름휴가철이면 나도휴가간다고쉬고
이처럼 자유로운경쟁직업이죠
어케보면 제대로정신박힌분들은 한달에 잘만하면 2천까지 벌수있지않을까 보는1인(아주 자유로운 경쟁구조업종이라)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네요
1. 14급, 12급 의미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하면 다 12급이 됩니다.
2. 나이론도 많지만 진짜 환자도 있습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겉으로는 구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병원가서 mri 찍고 몇 가지 검사만 받아도 120만원 넘어갑니다
3. 보험가입 목적이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으로 대체 하기 위함인데
보험료 경감도 없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2. 진짜 환자이든 아니든 기존 보험방식에서 상대의 과실만큼 보상받는거고 과잉진료 방지차 만들어진 개념이지 보상을 안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의원등을 통해서 치료비 뻥튀기를 막기 위한 방식이라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100대 0 사고면 전액보상입니다.
3. 이건 확실히 차후에 보험료 경감이 없이 인상만 이뤄진다면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걍 무보험차상해랑 다르지 않은듯
바꿨다고 했지만 별로 달라지는게 없는거 같음
자상만 가입해 있으면됨
원래의미의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거죠
네
치료비 전액 지불의 근거가 약자 보호의 원칙인데
ㅈㄹ것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에서의
과실상계에 적용하는 개떡같은 처리만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치료비에대한게 골자임.
그거를 이제 사륜 차량엔 적용 안한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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