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거 경찰분들 여러명하고 대화해봤던 문제인데요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다 다르게 하더라구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신고 했을때 ,
지자체가 다르게 배정되었고, 그때 결과는 한쪽은 벌금 한쪽은 경고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 아 경찰관들 입맛대로 벌금 부과 하는거군요 "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게 없다네요 -_-;
2021년 10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시행일: 2023. 1. 2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첨언해서 신호등에 보조표지판을 부착하여 신호의 뜻을 제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이라 적혀있는 곳에서의 적색,황색(?)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시행 예정인 우회전 신호등 법령은 현재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을
획일화, 공식화 했을뿐이지 그 뜻이 빠뀐게 아닙니다.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신호등 옆에 저거 뭐라써진건지좀 보게
돈이 남아돌아서 기둥박고 설치한줄 아시나
찰지게 찍었네
저건 무조건 우회전전용신호위반임.
이의 제기해봐야 번복 불가
저게 번복 된다면 신호가 있을 이유가 없지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는 우회전 가능
하다고 하던데 사고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는다고
점멸신호에서도 사고나면 적색점멸의 경우
신호위반처리되서 과실 백퍼나옴
신호등 옆에 저거 뭐라써진건지좀 보게
말씀하신것 처럼 아무런 표시없이 신호기만 있는경우는 보조신호기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처럼 보조신호기에 우회전 전용이라는 등으로 표시를 해서 우회전전용신호기를 만들어놓는겁니다
내년 1월22일 부터 우회전신호기가 도로교통법에 추가가되어 시행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9380
참교육 당하셨네여...
캠으로 찍히신듯...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다 다르게 하더라구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신고 했을때 ,
지자체가 다르게 배정되었고, 그때 결과는 한쪽은 벌금 한쪽은 경고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 아 경찰관들 입맛대로 벌금 부과 하는거군요 "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게 없다네요 -_-;
돈이 남아돌아서 기둥박고 설치한줄 아시나
주 신호등이 측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찰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욥!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075&bm=1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시행일: 2023. 1. 2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전용이라 적혀있는 곳에서의 적색,황색(?)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시행 예정인 우회전 신호등 법령은 현재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을
획일화, 공식화 했을뿐이지 그 뜻이 빠뀐게 아닙니다.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 전용 표지판 있으면 :적신호시 신호위반
우회전 전용 표지판 없으면: 신호위반 아님.
(잘보고 천천히)
내기 싫으면 위반을 하질 말든가.
더군다나 '우회전전용'이라고 똭~ 붙여 놨는데 왜 보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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