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있을까요?
2달전 스마트국민제보로 객관적으로 난폭운전인데
차선변경위반 신고했는데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으로
위반 사실 확인중 만 두달째 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관할 경찰서에서 3번 전화 왔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범법자가 파출소나 경찰서로 출석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처분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과태료 처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아는분 있나요?
범칙금항목이 없어지고 과태료로 바뀐게 아닙니다
위반일자 기준 7.12일 이후
7월 12일 이전 위반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 처분이 되고
이후 위반건부터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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