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단지내 카니발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놓길래 신고 몇번했더니 장애인구역 진입로 앞에 주차를 해놓더군요
그래서 주차방해로 몇번 더 신고를 했더니 이번엔 소방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아싸 50짜리다 하고 신고를 해서 방금 답이 왔는데
2018년8월18일 인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네요 뭔 법이 ㅅㅂ
이전에 아파트에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지연되면 어쩌란건지 ㅅㅂㄹ 뭔 법이 이럴까여
얼마전부터 단지내 카니발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놓길래 신고 몇번했더니 장애인구역 진입로 앞에 주차를 해놓더군요
그래서 주차방해로 몇번 더 신고를 했더니 이번엔 소방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아싸 50짜리다 하고 신고를 해서 방금 답이 왔는데
2018년8월18일 인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네요 뭔 법이 ㅅㅂ
이전에 아파트에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지연되면 어쩌란건지 ㅅㅂㄹ 뭔 법이 이럴까여
그런거 무시하고 지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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