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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딸배 수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1항 관련)
고속도로 외의 도로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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