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동네에 사진같은 우회전하는 곳이 있는데 평소 지나갈때 보행자신호에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보행자가 다 건너기도 전에 빨리 가라고 난리치는 곳입니다. 신호 시간은 15초 정도 걸리고요.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는데 직전 나오는 횡단보도는 웬만하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대부분 기다리거든요.
점멸때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보행신호에 대기하려고 정지선 앞에 서자마자 뒤에서 택시가 클락션을 너무 울려대더라고요. 다음 신호에 제 옆으로 오더니 하는말이 거기 일방통행인데 왜 안가는거에요? 이러는겁니다
네? 보행신호 기다린건데요 라고 했더니 일방통행이라 그냥 가도 된다는 식..
보행자 없는데 안가냐는것도 아니고 일방통행이랑 보행신호랑 무슨상관인지..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있는 곳은 신호 기다릴 필요없이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참 난해하네요 ㅠㅠ
다만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시 천천히 우회전해도 경찰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나 좌측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게 맘 편합니다.
카더라 다 빼고 아래 도로교통법 가져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요약 >
차량신호등 녹색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일시 보행자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정지
차량신호등 적색 :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신호를 받는 다른 차마 혹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7/12 개정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7/12 개정 후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괜히 지나가다가 사각에서 뛰어오는 사람이나 자전거랑 부딪히면 나만 손해죠
가도 됩니다.
단! 일시 정지 안 하거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이댓이 정확함
추가로... 7월부터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건 페라리님 입니다. 사람이 있건없건 횡단보도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진행해도 되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벌입니다.
간략 요약: 1.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2.보행자 있을시 건널때까지 대기, 3.보행자 없을시 주행가능 (단 사고발생시 100퍼 과실)
12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지침에 의해 가도 된다지
가야만 한다가 아니라서
가던 안가던 선택은 운전자의 몫입니다
시야가 확 트이지 않는 한 안 가는게 최고죠
보행자신호등파란불인데 조금이라도도 사고나면 12대중과실임
그러니 지나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겠죠.
다만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시 천천히 우회전해도 경찰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나 좌측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게 맘 편합니다.
그러시면. 안돼유.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우회전 틀고 일시정지 후 사람없는지 확인후 살살 가셔야지요. 안 그러면 뒤에 직진대기중인 차는 또 신호 걸리고 차선 변경하려다가 사고나고.. 더 혼란이 있으니 비보호 우회전 초록불에도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교통흐름에 아주 안좋아요...
직우차선에서 우회전안하고 한 차로를 막고 있으면 뒤차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머리속으로 그려보세요...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사고시 운전자의 몫이라서 기다리고 가는게 낫겠네요
본문 사진같은 장소는 신호가 15초도 안걸리는 짧은 신호라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앞으로도 저 장소에서는 신호 기다렸다가 우회전 해야겠네요
암튼 안전운전 존중하고요 상황에 따른 배려 잘해주시길...
지금까지 무벌점 무사고지만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거라,,,
회전 전 신호는 기다립니다
이분이 가장 잘 설명해주시는것 같네요
유튜브 영상이지만 참고하세요
카더라 다 빼고 아래 도로교통법 가져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요약 >
차량신호등 녹색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일시 보행자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정지
차량신호등 적색 :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신호를 받는 다른 차마 혹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7/12 개정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7/12 개정 후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젤 맘편합니다.
직우 첫번째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사람없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다다다 뛰어오는 보행자랑 사고나면 독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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