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새벽에 경비실 전화 받고 나가보니
제차 사이드미러랑 본넷이 찌그러져 있네요.
블박 돌려보니 어떤 사람이 술먹고 사이드 미러 파손하고
그 사이드미러를 본넷에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증거물을 두고가서
경찰들이 와서 가해한 사람을 특정하고
가족에게 보상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차량 사고가 아니니 차량 보험접수는 안될것 같은데.
어떤식으로처리해야 하나요?
상대방 차는 파손된게 아니고
주차하고 내려서 테러 한 겁니다.
제 보험사 S화재 연락해보니 이 경우 제 자차 비용 발생하고 렌트카 특약이 없어서
돈이 나간다네요.
제가 제 보험사 연락해서 수리하고 렌트비까지 나온거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동네주민이고 나발이고...
차량 수리비랑 렌트비까지 다 받아 진다면... 좋을텐데
차량 수리비랑 렌트비까지 다 받아 진다면... 좋을텐데
상대방이 일처리 해줄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술쳐먹으면 조심하죠
호구세요? 정신 차리십쇼
마찰은 가해자가 일으킨 거고요
동네주민이고 나발이고...
님은 피해자잖아요.
동네주민이고 뭐고 싹 청구하세요.
수리진행이 늦어진다 스트레스 엄청받을 각오는하셔야함 봐주다가는 끝이없어요
동네주민이라고 봐줄필요는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피해를 안줄생각으로 행동해야지
없으면 결국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거나, 손괴한 가족이 현금보상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셔야 겠네요.
저라면 회사 왕복 택시비 + 차 맡기고 찾으러 가야하고 귀찬기도 하니 5만원 정도 요구할 듯 합니다.
차 수리 아무라 잘해도 처음과 같진 않죠. 그리고 공업사 맡기고 찾으러 가려면 직장인들은 외출이나 반차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고
지 물건 귀한만큼 남의 물건 귀한법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가해자 인적 특정되었다면 경찰에게 시간을 주시고
열받는다고 렌트하지 마시고 택시타고 다니면서 영수증 모아두세요
자차 수리하세요(10% 수리비 보험사 제공해야합니다)
보험회사에 자초지정 설명하시면
수리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렌트비 택시비는 개인 민사로 해야합니다
두개다 보험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형사 합의 하시면됩니다
이게 다 입니다 열받는다고 가해자에게 성질 부리지말고
보험회사에서 내용증명 날리고 민사로 내용증명 날리고
가해자는 그때 전화가 많이 올겁니다
합의 및 피해 보상하자구요
그때 기분만큼 보상받으시면됩니다
사고로만 먼저 본다면 가해자이니..피해복구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죠..
상대방이 합의 의사도 있는것지 없는것지..일단..보셨야..되는데..무조건 FM대로 하면 의원들도 FM대로 하면 좋겠네요..그리고 모든 사람들이....FM대로..한다면 .. 습득시..신고..ㅠ.ㅠ
원한이..없다면 이유는 물어보셨는지요~? 술인해 실수였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수 잇으니..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대방도 차가 있으시다면 혹 이런게 되시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다 싶어서 무리한 진행은 안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사과전화 받으니 마음도 누그러 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런 것들은 그냥 쎄게 나가서 힘들게 하는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술처먹었다고 모른다!! 사람이니 그럴수 있다!! 지나던 개가 방구끼는 소리를 해도 무시하시고...
재물 손괴부터 민사까지 갑시다 제발!!
사람고쳐 쓰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뚱아리 힘들어봐야 겁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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