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 시는 것도 좋지만, 회원분들께서 글을 올리신분의 설명을 신뢰 할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 할 수 잇는 객관적인 자료(블박,cctv)를 제시 하여 주십시요.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조언을 구하 시는 것도 좋지만, 회원분들께서 글을 올리신분의 설명을 신뢰 할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 할 수 잇는 객관적인 자료(블박,cctv)를 제시 하여 주십시요.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1. 상대방에대한 보장은 전부 가능함. 그러니 상대방 대물 80%, 대인전부 는 그걸로 처리하면됨.
2.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특약에 타차량 자차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만약에 이부분이 된다면 내보험의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내가 운전한 타인차량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 내보험 자차가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함.
만약 이부분이 없다면 내가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는 현금으로 내야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동일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입건은 되지 않을듯함.
별도의 형사합의는 안해도됨.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요즘은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상대 소송가면 100대0도 나올수도 있고 그럼 뭐 그냥 완전 독박인거고...
처리랄게 별게 있나요 내차 피해든, 상대차 피해든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전액 사비죠
무보험 사고라 그냥 가해자 차량 피해자 차량 모두 보험처리가 안되니 전액 사비로 메꾸는거죠
즉 처제는 친구한테는 차값을 주고 본인 몸 아픈 병원도 사비로 다니고 상대피해차량한테도 과실비율만큼 대물비용주고 병원비 주고 합의금 주고 다~~ 줘야됨
크게 인생경험한거죠 뭐
어떤신도 과실비율알수 없음~~
두차량 폐차라면 크게 사고 난경우임.
.이미 난사고라..처리절차 여쭤본겁니다.ㅠ
자동차 보험에 다른차운전 특약 있습니다 그걸로 보험처리 하세요
그럼 대물 대인 가능하고 친구차 수리비는 보험안됩니다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비보호 좌회전, 직진차 보지도 않고 [비보호 좌회전 위반]
*과실 8:2 가해자 무보험
차 빌려준 그 친구를 응원/위로하고 싶네요.
열심히 벌어야함..
출고한지 얼마 안된 수입차만 아니면 어떻게든 갚아나가면 됩니다.
내몸 아픈 치료비는 상대보험으로 가능.
내가 운전했던 차량의 수리비중 80%는 현금 으로 줘야함.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80%
상대방 대인처리비(뱡원비+위자료)-책임보험 한도액+형사합의금 만큼 상대방에게 주고 합의를 요청하시거나
벌금or실형 받고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권 들어올때ㅠ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냥 한마디로 좆됐네요.
다만, 해당특약도 종류가 좀 있어서 정확한 보장범위를 알아봐야함.
1. 상대방에대한 보장은 전부 가능함. 그러니 상대방 대물 80%, 대인전부 는 그걸로 처리하면됨.
2.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특약에 타차량 자차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만약에 이부분이 된다면 내보험의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내가 운전한 타인차량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 내보험 자차가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함.
만약 이부분이 없다면 내가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는 현금으로 내야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동일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입건은 되지 않을듯함.
별도의 형사합의는 안해도됨.
책임보험은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있어 통상 무보험 사고라하죠.
사고난 가해자가 자기 자동차종합보험에
다른차량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중이면
상대차와 상대대인 그리고 자기차 대인 보상이 가능.
다만 자기차(친구차) 대물은 보상불가.
자차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했어야...
만일 특약 안들었으면 빨리 집담보 대출 받으실 준비하시구요
다른차량 운전담보와 다른차량 손해담보 다른거예요. 위에 제 댓글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확인하시길...
앵간해선 전세금 빼실거 같은데...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사직원이 어디까지는 지원이되고
어디까지는 자비로 해야한다. 혹은 전액
자비로 해야한다 언급해줄거 아니에요?
영상이면 제일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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