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차량이 어머님 차량입니다.
보험사 주장은 8대2가 나왔습니다.
과속은 없었으며, 어머님 차량은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가해차량이 우측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다
4차선에서 정속으로 직진하던 어머님차량을 못보고
다차선 이동으로 맥도날드를 들어가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곧 나올껀데
분심위 바로 가는거보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자문으로 먼저 맞대어보는게 나을거 같아서 개인도 자문해주시는 변호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10:0 이 정상이지
이전 게시물에 10:0 나온거 본거 같은데
현실이 소송가더라도 판사 맘이니 ㅋ
저 검은차 핸들 뽑아버리고 싶네요
가로본능색기
보험사에서 2의 근거는 머라고 하던가요
보험사놈들은 사고 안날줄아나
진단서 끊어서 경찰 신고 했어요??
금감원 민원도 넣었구요??
분심위든 소송이든 가기전에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죠..
100 : 0
내차로 아니면 죄다 주변안보고 달리니까
물론 100대0임
일단 그냥 8대2 맞기로 가족끼리 결정했습니다.
분심위 가서 7대3 맞을 리스크도 걱정되기도 하고 상대차량도 비싼게 아니여서 2에 대한 부담은 안고가기로 했어요.
할증이 과실 2까지는 5% 미만으로 오른다하여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대물은 이렇게 합의하고, 대인은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장기적인 치료로 이어나갈까 합니다. 모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적인 얘기로..
사고당일 어머님은 119타고 병원가시고 저는 다급하게와서 사고현장 수습하는데 상대측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왜 이리 빨리 달려왔냐고 했다네요 ㅋㅋㅋㅋㅋ
그분은 블박도 없고.. 참 재밌는 아줌마였어요.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해드리고 가급적 큰 마찰은 피해보려 했으나 이런 과실측정은 조금 아쉽네요 ㅎㅎ..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운전이 자리잡길 빕니다.
1.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2.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 신고
이걸 과실 잡으면 어쩌런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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