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디 공식 딜러사인 고진모터스의 소비자 만행적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2023년 3월 29일, 아우디 A6 45 TFSI 모델을 아우디 고진모터스 천안전시장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본 글로 아우디 차량 구매 이후 1년 이상 지속된 품질 결함,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대응, 고객 동의 없는 차량 무단 운행, 그리고 최근 확인된 서비스 이력 문서의 허위 작성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 차량 인도 초기부터 반복된 결함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운전석 선바이저 고정 고리 이탈 및 천장 천 손상
- MMI 모니터에서 지속적인 지직거림
- 주차 시 전후방 카메라 미작동 및 경고 메시지 반복
- 비 오는 날 포함 총 네 차례, 전 좌석 창문 및 선루프가 스스로 열리는 현상
운전석 선바이저 고정 고리가 빠지며 천장 천이 손상되었고, MMI 모니터에서 지직거림이 발생했으며, 전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비 오는 날, 이유 없이 전 좌석 창문과 선루프, 트렁크가 동시에 열리는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가 수차례 빗물에 노출되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진모터스 아우디 대전서비스센터(042-862-8802)에 수차례 알렸고, 차량은 2024년 1월에야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차량 결함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리모컨의‘편의 열림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임시 조치만 취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MMI 모니터의 이상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 무단 운행과 서비스 지연, 그리고 책임 회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저는 다시 점검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를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지점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7월 8일, 차량은 다시 대전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점검 진행 상황은 수 주 동안공유되지 않았고, 고객의 문의에“점검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차량 시운전이라는 명목하에 제 차량이 고속도를 무단통과한 과태로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8월 초, 제가 제주도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하자, 갑자기 서비스센터는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차량을 인도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작스럽게 차량 수리를 마쳤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서비스 센터의 동의를 얻어 대차 차량(131머 1765)을 제주도로 가져가고, 제 차는 제가 제주도에서 복귀할때까지 센터에서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객 동의 없는 장거리 시운전, 사적 운행 정황
그런데 9월 말, 센터에 보관 중이던 차량의 8월 한 달 주행거리가 253.91km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시운전 거리로 보기에는 과도한 수치이며, 대전-부산 거리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후 추가 확인 결과, 차량은 이른 새벽(7시 전후)과 야간(22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되었고, 반복적으로 세종시 특정 아파트 단지 내 방문 기록이 확인되어 사적 운행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아우디 주행이력 증빙 가능) 해당 시점에 저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요청했지만, 센터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우디코리아 본사 측 역시 관련 주행 거리 및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모듈 관련 부품이 두 차례 교체된 기록도 뒤늦게 확인되었고, 그 정보 역시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 책임의 전가와 고객 권리 무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이 완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차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대차 차량을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파손되어 정차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이어 교체 및 견인 비용(398,000원)에 대해서도, 아우디 측은 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직까지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차 차량 수령 시 차량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었고, 이후 확인된 계약서에도 제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고객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문서로, 법적 책임까지 고객에게 넘기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서비스센터 제공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 확인
아우디 측에서 제공한‘서비스 작업 내용’문서를 검토하던 중, 해당 문서에 기록된 작업일지와 실제 차량 운행 기록이 명백히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우디서비스 작업 내용 증빙 가능)
서비스센터 문서에는 단기간 내 단순 점검만 수행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동안 차량은 장거리 주행 및 세종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반복 방문 등 명백한사적 사용 정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8월 19일과 9월 13일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컴퓨터 관련 부품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처음 인도 시점에서는 고지되지 않았고, 문서에도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핵심 정보를 은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 결 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아우디코리아와 고진모터스는 반복적인 결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서비스센터 내에서 고객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어떠한 해명이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객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보와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① 무단 운행 및 시운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및 공식 해명
② 고객 동의 없이 작성된 허위 서비스 문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공식 사과
③ 반복된 차량 결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교환 또는 환불 협의 개시
④ 차량 점검, 보관, 시운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고객 권리 보호 매뉴얼 공개
소비자는 단지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매한 것입니다.
아우디가 명성에 맞는 브랜드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더 이상의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용 자료 제공 및 적극적인 협조 가능합니다.)
ㅜㅜ 에휴
유럽차들나 수입차들이 부품에서 남긴대여
ㅜㅜ 내구성떨어지고 특히 폭빠는
역대2억줘도 싸구려 플라스틱 말 다했쪄
ㅜㅜ 대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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