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귀향길에 사고가 나서 저는 바로병원으로 가고 저 대신 아버지께서 공업사랑 연계 된 곳에서 k9으로 대차를 받았습니다, 후에 계약서엔 아버지께서만 운행가능으로 되어 있어 제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렌트카업체에 연락을 해서 저도 운전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집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다가 제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 뒷 휀다쪽을 많이 긁어버려서 렌트카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하니 렌트카 업체 보험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보험처리 될 것이고 50만원 이상 나올시 면책금 5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업사에서 제 사고차량이 출고가 되었다고 해서 렌트카 업체에 차량반납을 한다고 하니 사고차량 수리비용 합의를 해야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 렌트카 보험담당자가 했던말과 다르게 렌트카 업체에서는 보험적용은 안된다 하고 뒷휀다를 교환해야하니 수리비 200 + 휴차료 7일 100만원 해서 총합 3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마음에 안들면 지금 그냥 가라, 인적사항 우리한테 다 있으니 나중에 소송으로 하겠다" 같은 협박성 말투로 나와서 결국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차량은 자차가입이 안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러면 왜 렌트카업체 보험담당자분은 사고접수 당시 보험처리가 된다고 안내를 해 주었던 건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글도 횡설수설 했네요.... 렌트카면 제가 더 조심히 운행 했어야 하는건데 너무 후회스럽네요.... 나이도 어리고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그다음 다음분이 말해 줄겁니다.
계약서에, 그것도 보험 관련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또는 글을 올린 분의 부친이)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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