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오토바이/자전거
수정 2023.05.12 (금) 00:4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ike&No=68721
궁금한거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운전면허 없이 바로 2종 소형 면허를 (오토바이) 딸 수 있나요? 아니면 1/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먼저 따야하나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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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 면제구요.
면허없어도 필기보고 실기보면 딸 수 있음
간편하게 이런데 물어볼 수 있지만... ㅎ
인터넷 서치만해도 아주 자세하게 나옴.. ㅎ
그냥 게으른 사람 같음 ㅎ
2종 소형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2종 보통 이상 면허가 있다면 필기 면제 바로 실기 응시 가능
오래전에는 한강 같은 공터에서 야매로 알려 주는 곳도 있었는데
학원 가서 연습하고 응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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