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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3356
안녕하세요.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눈팅만하다가 궁궁해서 글을 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이중주차신고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와 궁굼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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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집앞 스쿨존 신고하니 사유지라고 안된다던데
도로가 내꺼인줄 몰랐음 ㅋㅋ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중주차하는걸 불법주정차로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참 웃긴 사람들이네요..
이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황색 점선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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