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 스쿠터 운전자 입니다
스쿠터와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달리고있는도중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있어서 속도를 줄였다가 파란불이 들어와 3차선 차와 인도 사이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진입 하자마자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인도로 올라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이과정에서 보행자 앞발이 살짝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지않고 파란불이 되고 몇초후에 횡단보도를 진입을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200만원과 제보험이 책임보험 이라서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두개를 따로따로 받고 보험한도 넘어가면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벌금을 내야하는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적용하여 벌금이 나온다는데 11대12대 중과실은 포함하여있지않다고 형사분이 말씀하시는데 벌금이 100만원 전후라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벌금이랑 합의금은 원래 다주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금 200만원이랑 벌금중 어떤걸 선택해야 더 좋은 걸까요..
사고난적이 처음이라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번호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뭐든 말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접수 취소가 가능하다면 개인합의로 종결시키는것이 합리적이죠~
이것도 여러가지 판례가 있고 보행자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보험사에 맏기세요
뭐 벌금이 100%나오는것도 아니거니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벌금에 대해 과하다고이의 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에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무슨 합의금 200을 ..........
살짝넘어진 정도면 기껏해봐야 2주 그리고 요즘 나이롱 입원 쉽지 않으니 보험 접수하고 그냥 합의금은 무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191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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