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따뜻하고 깊은 상품권이 될까
고민중에 고수님들 자문 요청 드립니다.
항상 출퇴근길 정체되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선이라 정체없이 지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얌체운전자들이 많네요..
1차로는 좌회전 차선 , 2차로는 좌,우 직진 차선 , 3차로는 직전 차선 ,4차로는 우회전 차선
그래서 이전 신호부터 1,2,3, 차로는 정체길이가 꽤 깁니다..
저는 항상 직진이기에 2,3차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4차로가 정체 없어 일부 상식없는 운전자들이 4차로 진입하여 행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차들
앞으로 들어와 좌회전 하여 빨리 가네요..
이럴 경우 어떤 상품권을 보내줘야 되는지 ?
벌점이 있으면 더욱 좋구요..
고수님들 의견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
동영상 재생시 소리는 줄여 주시길~~~~죄송!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건 보행자 신호일때만 되는듯요
그리고 끼어들기하는곳이 왠지 안전지대나 황색선일듯한데..안전지대위반?
그런데 경미한 경우 경고장만 나가고 범칙금이 없을수도 있다네요..ㅜㅜ
암튼 얌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을듯 하네요..
경찰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할텐대 민원 넣을때 위반항목 딱 꼬집어서 신고하면 어지간하면 그걸로 처리함.
1. 소극적인 대처 / 정지선 위반이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
2. 적극적인 대처 / 지시위반
그리고 신고 하실때 얌체 운전 해서 기분 나쁘다 같은 어투로 신고 하면 안됩니다.
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및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이 된다. 사고 위험이 있다. 같은 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