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10/23(금) 17시40분경 교통사고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송파구 잠실2동 신청중학교 옆 올림픽대로 강일IC 방면 진입로 입니다.
20여분 정체로 기다리다가 우회전 차선으로 주행하여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얄미워서 피해서 가려다 접촉되었네요.
당시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끼어들기 차량이 이미 진입하는중이어서
양보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사고로 매년 보험료 할인되고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상대방은 대인접수 요구해서 아프면 병원가보시라 했습니다.
1. 제 과실이 어느정도 발생될까요?
2. 보험료할증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나요?
좋은말로 제 과실을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과실은 생길수 있습니다. 넘어온게 보이는데도 고의로 진입한게 보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양아치 같겠죠..허나 당시 진입을 보내고 신고하셨어야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20%이상 과실 생길수 있을듯 합니다. 무과실 조건부로 딜 해보세요..
일주일에 3회 정도 한의원 가서 추나요법 받으시구(시원하고 좋습니다.)
합의 빨리하지 마시구 2~3주정도 뒤에 80~130 사이로 합의하시고
보험료 할인 못받는거 메꾸세요.
위 사고는 금일 상대방 90 / 본인 10으로 과실비율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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