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글 읽으며 안전운행 배우다가
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조치에 대해 여쭈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부산 낙동대교 - 동서고가도로 이어지는 사상 IC에서 내려온 후 고가도로 아래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지인 차는 가장오른쪽 차선에 신호받아 정차중이여서
하차하고자 문을 여는 도중 오토바이가 저 노란선을 따라 달려오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두 사진 참조)
문짝은 오토바이 왼쪽 은색 봉에 1차 부딪치고
운전수 발에 살짝 부딪쳤으며
오토바이 운전한 분은 처음엔 많이 아팠으나 이야기 하면서
고통이 점차 약해졌다고
내일 일어나서 상태보고 연락 하기로하며 헤어졌습니다. (연락처 교환 함)
1. 여기서 차와 오토바이의 과실은 어떻게 되어 어떤 조치를 받거나 줄수 있는지.
2. 지인차 문 끝이 긁혔는데 (아래 사진) 이건 어떤 조치를 하면 될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방금찾아옴
우측개문 차대오토바이 8:2 개문차량 피해자
우측개문 차대자전거 8:2 개문차량 가해자
좌측개문 차대차또는오토바이또는자전거 개문차량 8:2가해자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내릴 당시 저희차가 비상등을 안킨게 또 흠이네요.
만일 오토바이 운전사가 많이 나아진다면 좋을텐데
병원에 간다면 위 과실에 따라 나누면 될까요?
보험사 개문사고 기본 과표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것은 아니나 참고하시라고 링크띄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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