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수론' 내세울 것"…대선 군불 떼는 '39세' 이준석 [정치 인사이드]이준석, 1985년 3월 31일생…현재 만 '39세'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은 '만 40세'
헌재 결정-대선까지 빨라도 4개월 이상 소요 전망
이준석 "조건 맞는다면 대선 의향 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이를 인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대권 도전 여부는 우선 대선이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만 40세에 달해야 합니다. 이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선이 4월 이후 열려야 합니다. 이 의원 역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만 40세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출마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AI와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으로서는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대선이 갑자기 '훅' 앞당겨지면서, 어쩌면 출마의 기회를 잡지 못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론을 내더라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소요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의 경우, 정확히 60일 뒤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선례대로라면, 헌재 판결까지 최소 2달과 대선까지 2달 등 총 4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도 4월 이후에 대선이 열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헌재가 심리를 위해 부여된 180일을 모두 활용한다면, 뜨거운 여름인 8월에 대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 40세'라는 최소의 요건을 채운다면, 이 의원에게 '대선'은 잃을 게 없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고, 15%의 득표율만 올리더라도 선거자금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개혁신당도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 의원은 당연히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벌써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만 39세'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전장을 낼지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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