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트에서 주차장으로 나와서 보행자 길쪽으로 걷고 있는데 저놈이 보행자 길로 오면서 제 앞에 서더니 째려 보더라고요? 이새끼 안비키냔 식으로 ㅋㅋ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봤더니 저리 세우고 마트안으로 들어가던데 바로 사진 찍었거든요 장애인 주차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앱으로 찍은건 아닌데 상세정보에 날짜 시간 나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과 해당 차량의 번호를 알아볼 수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할 필요 없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사진파일에 촬영시각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권한을 허용해놓을 경우 위치도 저장됨) 국민신문고앱으로 해당 사진파일의 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소관기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 몇시 몇분에 찍었는지 올리면
쳐벌 받습니다.
그런데 위 사진은 불도 들어와 있고,
주차라기 보다는 정차라고 보는게 맞을듯요,
블박은 화면에 날짜 시간이있으니까 가능한거고~
장애인구역 2개물고 있으면 50물구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할 필요 없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사진파일에 촬영시각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권한을 허용해놓을 경우 위치도 저장됨) 국민신문고앱으로 해당 사진파일의 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소관기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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