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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나이찬 24.09.27 11:23 답글 신고
    3개월이상 연체를 하였으니 명도를 하든가 아니면 월세를 다 완납하라는 내용같은데요. 영업에 필요한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 안 오히려 건물주가 영업방해로 님에게 물어내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관리비를 안 내서 그런 것이라면 좀 두고봐야 하는거고, 명도하면 명도하는거지 무슨 공증까지....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7 15: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테크놀로지 24.09.27 11:24 답글 신고
    차임 밀린게있어서 어짜피 명도하면 집니다
    원만히 해결하세요 여기다써봐야답없음
  • 레벨 중장 보우지 24.09.27 11:26 답글 신고
    월세밀린걸로 이의제기하는데

    피해자처럼 그러세요?

    영업방해는 먼저하고 계신겁니다
  • 레벨 중위 1 몬태나 24.09.27 11:32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관계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이 변호사라면서요.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만 매 달 1300만원씩 나가는데 저출산으로 조리원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시면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폐업 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사업장 운영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두달을 버틸 만한 자금 여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사업은 머리로 해야지 가슴으로 하면 안됩니다.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7 15:12 답글 신고
    예약산모님이 100명쯤 되서 1인당 300만원이니까 3억정도 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불리한가요?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4.09.27 11:48 답글 신고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을 공증하자는게 대한민국 법은 임차인 보호에 치중되어 있음
    법에 임대인 보호해 주는 내용은 거의 없음...3기의 임차료 연체시 명도소송 할 수 있다. 정도 뿐이라서 그래요.
    님이 벌써 3기의 임대료를 연체 했고, 앞으로 연체 안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명도소송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임대인 난감해져서 저런 억지 조건을 다는거임.
    안된다 생각되면 빨리 접는게 상책임, 안되는거 잡고 있어봐야 빚만 늘어남.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7 15:1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푸른하늘빛 24.09.27 11:56 답글 신고
    조리원이면 저출산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빨리 판단하시고 정리 하시는게 나을 듯
  • 레벨 하사 1 아에이오우이 24.09.27 12:17 답글 신고
    3개월 연체시면 소송가시면 져요...
    임대인 요구사항 어느정도 수용하시고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어짜피 소송가서 지시면 원상복구 다 하시고 나가셔야하니 잘 선택하시길요...
  • 레벨 중사 1 entice 24.09.27 12:19 답글 신고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대항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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