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 디바이스(기계)의 고장시 AS의 충족 기준이 구매한지 1년 미만의 제품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구매날짜에 대한 증명을 왜? 소비자가 해야하는걸까요?
고장수리를 맡기면 컴퓨터와 연결후 363일 사용했다고 KT&G에서 판명을 했는데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구입한것이 아니고 선물 받은것이라고 하였더니 영수증이 없으면 AS는 불가능하고 신제품을 할인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디바이스(기계)를 선물해준 분에게 영수증을 요청하기에는 불편한 사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이야기 하는것은 선물 받은 제품은 AS를 못해주겠다는것과 같은것 아닌가요?
선물해주신 분과 2일후 만남이 있으니 AS접수후 추후 영수증을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AS지점의 전화와 연락처를 요청하였더니 그러면 만1년이 넘어서 AS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제가 이상한것인지 KT&G의 AS정책이 이상한것인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긴글 올렸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의견 주신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뭐든 소비자 과실 호객과실 동일제품동일증상, 그냥쓰세요, 보상해드릴게요 등등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 과실로 넘기려는 정책 문제는 구매제품에 보증수리비용도 포함되 있는데도 회사 정책이라 그렇다네요
363일전에 사용했다고 나왔다면 당연 구입날짜 영수증(증거) 보여주라고 할수도 있지요..
선물로 사놓고 몇일 후에 줬다면 1년이 넘어가니..(몇일 넘어갔다해도 그걸로 그러냐 생각할수 있지만 그럼 중구난방이 되요)
님의 경우에는 특별히 as쪽이 잘못했다고는 볼수 없네요
정해진 룰(법.계약)안에서 잘못은 없다는 말입니다
구매 후 10년뒤에 쓰기 시작해도 1년간 A/S 해줘야 한다는 건데..
제조사 A/S 정책은 구매 후 1년 무상 A/S 이지 사용 시작 후 1년 A/S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A/S 담당자도 본인의 일을 한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