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에 땅 사고 길 막았다…"4억 5천 아니면 못 비켜" / SBS 8뉴스
2024. 8. 14. #SBS뉴스 #8뉴스
경기 김포시에서 지게차가 도로를 막고 서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땅 주인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그 땅을 사야 한다면서, 지게차를 세워뒀다는 겁니다.
〈기자〉 중소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한 도로. 길 한복판에 주황색 지게차가 서 있고 사유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트럭 기사 :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못 싣잖아요. 지금 저 공장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려고요.)] 이 도로를 통해 대형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공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형석/김포 공장주 : 사업주들한테는 저 길이 그러니까 생명줄이죠. 하루 평균 출고되는 게 3천만 원인데 그걸 제때 못 나가고 있고.] 도로로 쓰이는 이 땅에 지게차가 등장한 건 어제(13일)부터였습니다.
땅 소유주 A 씨가 인근 공장주들에게 도로를 이용하고 싶으면 땅을 사 가라며 세워둔 겁니다.
A 씨가 제시한 금액은 4억 5천만 원. 확인 결과 A 씨는 석 달 전인 지난 5월, 이 땅을 5천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양지동/김포 공장주 :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4억 5천 아니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김포시청은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당 토지가 사유지여서 조치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주들이 법원에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성호/부동산 전문 변호사 : 해당 도로가 단일하고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민재)
그래도 다 같이 쓰는 길인데.. 5천에 사서 3개월만에 5억은 좀.. 너무한것 아닌지..
변호사 vs 시청 누구말이 옳은가요.. 이런 경우 김포시청 말처럼 시에서는 조치할 근거가 없는건지.. 법 어렵..ㅜ
저땅주인이 인근공장사장입니다. 저땅사기전에 주변 사장들에게 토지 같이 구입하자 했는데
사장들 필요없다고 쌩깐겁니다.
자업자득!
저땅주인이 인근공장사장입니다. 저땅사기전에 주변 사장들에게 토지 같이 구입하자 했는데
사장들 필요없다고 쌩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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