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은 범죄사실을 수사한 경우에 하는 수사경찰관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고소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면 수사경찰관의 직무유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서부경찰서는 보통사람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범죄사실을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수사권을 오남용하는 이러한 수사행태는 척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서부경찰서장님!
힘없고 뒷배 없는 백성이 제기하는 고소는 고소가 아닙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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