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즉 다른 나라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미 테리는 불법으로 한국을 위한 로비 활동했다. 처음에는 간첩죄로 기소됐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공소장 보니까 간첩죄는 아니었어요. 즉 기밀을 빼돌리는 간첩까지는 아니고 한국에 유리하게 로비 활동했다, 이 정도로 본 겁니다. 이 경우에 벌금 1만 달러 또는 징역 5년 이하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수미 테리를 관찰했대요.
~공소내용 전체적인 영문 해석 본"을 보게 되면
~현 정권 을 위주로 한 윤 가의 뜻에 여러 방면의 기고의 글과
~현 한국의 실정을 대놓고 좋은 말들만 작성 기고(현정권의 뜻이었기에)했단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국가 수장이 ""원하는 바 대로""시키는 대로
~나서대다가 ...미국측의 스톱우ㅓ치"?에 걸린것
~대통령실 """왈 왈 왈"""전정권에서 그랬다?????????????,개 좇같은 언플레이
~썅놈의 세끼들 한나라당=찜당=국민을 개 졸로 보고 지금껏 해쳐 먹는 단것.
~별별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데~~~! 에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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