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권은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 해산권은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와 대통령의 비상 명령에 의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맹점은 바로 헌법에 없는 권리입니다. 총선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데, 총선 비용이 정당별로 수억원이 들어가는 데, 비용측면에서도 모험입니다.
국회 해산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견재와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국에 선전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전쟁 개시에 대하여 이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해산되면 전쟁을 막을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국회 해산의 명령 명분이 있다고 해도, 국회 해산 후에는 국민 투표에 의해 해산에 대한 동의와 승인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의 군사쿠테타를 통한 부산물인지 모르지만, 휴전 상태의 국가가 전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악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회 해산 후에는 해산 행위에 대한 국민투표의 동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를 해산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 투표에 의한 탄핵을 당할 수 있고, 대규모 하야 요구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소주에 닭발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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