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을 하려면 커뮤니티나 사이트 운영진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운영진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낼 수 있다. 방심위는 이후 보배드림에 대한 시정 요구(게시물 삭제 또는 접속 차단)를 의결할 예정이다.
뭐 이런 개..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4000004680?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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