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중이며 저희 동 화단에 와서 고양이 밥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봐왔고 ~ 신경쓰지 않았는데 요즘에 고양이가 너무 많이 모여듭니다.
피부병 걸린것도 있고 한번씩 놀랄때도 있고 해서 관리 사무소에 전화 하니 ~ 아파트 다른동 주민인데 저희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밥준다고 하더라구요 ~
밥통 치운 다른 주민이 있는데 그분과는 경찰 신고도 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거 같은데...이거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듣던 캣맘이 여기도 있을줄 몰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애기 들어보니 일단 말로는 통할 사람이 아닌거 같구요 ~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신청/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먹이주는 걸 허가
2. 먹이주는 장소/시간은 아파트에서 지정(제한적)
3. 아파트내 고양이에 따른 피해 민원발생은 먹이주는 사람이 책임질 것
4. 허가되지 않은 먹이통은 죄다 회수
그러면 신청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다 고양이 먹이통 보이면 강제철거시키면 되는거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고양이에게 밥주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 고양이들이 일이키게 될 물적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야한다.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는거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고양이에게 밥주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 고양이들이 일이키게 될 물적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야한다.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는거죠
1. 신청/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먹이주는 걸 허가
2. 먹이주는 장소/시간은 아파트에서 지정(제한적)
3. 아파트내 고양이에 따른 피해 민원발생은 먹이주는 사람이 책임질 것
4. 허가되지 않은 먹이통은 죄다 회수
그러면 신청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다 고양이 먹이통 보이면 강제철거시키면 되는거죠.
한두마리면 그려러니 하는데 작년에 14마리 태어나고, 올해 3마리 임신에 한마리는 5마리 낳았습니다.
두마리는 모르겠지만...
30마리 가까이 되는데 저희아파트 외에도 옆단지에도 밥을 주는 캣맘 덕분에 밤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들끼리 영역싸움하나 하나 죽었는데 고양이 죽었다고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도 합니다.
세종 시청 인근 아파트인데 화단 곳곳에 밥을 두었습니다.
중성화 신청했는데 올해는 시청에 민원은 얼마나 개같이 넣었는지
담당자가 힘들어 하면서 중성화 시청한거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중성화 취소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고양이 밥주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데요.
1. 캣맘 행위 금지, 위반시 위반금 관리비 합산으로 부과
2. 단지 내 고양이 밥자리 철거
3. 고양이 포획 후 이주방사
4. 차량 스크래치 등 고양이가 일으킨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사 및 외부인 캣맘의 무단침입, 적치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
를 의결하고 실행합니다.
고양이들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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