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즉사하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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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첫째 - 검찰놈이 겨우 5년 구형
두번째 - 판새놈은 1년 6개월 징역 판정
세번째 - 할망구측 징역 1년6개월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게 나라냐
이것들은 지들 본연의 임무는 늘 내팽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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