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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조롱성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전까지는 하루에 5건 안팎이었는데 어제(17일) 한 70여 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56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조롱성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전까지는 하루에 5건 안팎이었는데 어제(17일) 한 70여 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56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 결정 이후 '그렇다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건 괜찮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다양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권익위 게시판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고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시죠.
'대통령 부인에게 외국인을 통해서 주면 기록물인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
'권익위원장과 친해지고 싶은데 부인한테 선물해도 되는 것이냐'
일본어도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인데 300만 원짜리 작은 가방을 받아도 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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