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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10 (월) 13: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02256
부산시장은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의 설치를 위하여4,178㎡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하였는데, 10.486㎡의 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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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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