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은 통과됐지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고 또 송구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등 남아 있는 미완의 숙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열리는 제22대 국회에서도
계양구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민심만을 받들며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올림 -
● 28일 본회의 통과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법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 농어업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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