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오른 이 사진을 보고 판결문이 궁금해짐.
내 생각엔 개구라였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 내용 기사:
하나는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집단에 속한 개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전체 규모는 40만 명까지로 추산되고 있고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추정될 수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 추상적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강조한 또 한 가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전문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특정성 때문에 무죄 판결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무죄는 아님
근데 허위 사실 아니니까 무죄라고 함
이게 교수 수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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