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의 차선이 명확히 나눠져있지 않고 당시에는 회차구간 주차금지구역에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익스플로러가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입차를 해서 우측으로 가기 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며 우회전을 하는 순간 익스플로러에 가려 나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ㅜㅜ 내려보니 상대방이 좌회전하려고 하는줄 알앗는데 직진 중이었다고 말해 저는 나중에 제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7:3의 과실비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하면서 무과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제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저 상황이 무과실까지 주장할 상황인지 또 대략적인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ㅜㅜ도와주십쇼
진상 만나셨네요... 힘든싸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보니까 상대고 블박차고 앞으로 사고 많이 날 운전 스타일입니다.
빠르게 사과하고 100:0 대인없이 딜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진상한테 걸렸으니 뭐 대인끼고 100:0은 안나올겁니다.
제 판단은 블박이 대우회전 하면서
직진차선의 중앙선 넘어
상대차는 절대 피할수 없게 하신거 같아요
8대2 가해자
조만간 큰 사고 낼 각이네.
0/2000자